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우리 학교 양산캠퍼스의 유휴부지 개발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하지만 실제 개발까지 많은 과정이 남아있다.

 

텅 빈 우리 학교 양산캠퍼스 유휴부지에 공사 자재만 덩그러니 놓여있다
텅 빈 우리 학교 양산캠퍼스 유휴부지에 공사 자재만 덩그러니 놓여있다

 

우리 학교의 숙원 사업인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개발의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8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와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립대 회계법)’을 대표로 발의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그 대금을 대학이 직접 활용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현행법상에서 해당 대금이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돼 국고로 이용됐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에 대한 유휴부지의 매각 대금이 우리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계기로 지난 3월 통과된 <국유재산법 개정안>과 더불어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윤영석 의원은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해 국유재산 매각 대금은 대학이 직접 활용해야 한다”라며 “추후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유휴부지에 창업 단지를 개발하겠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학본부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며 유휴부지 개발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유사 법안이 자동 폐기됐던 만큼 아직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이르다는 입장이다. 캠퍼스기획과 김두찬 과장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있는 법안이 많고 〈국립대 회계법〉의 의결 우선순위가 불투명해 통과를 확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하지만 학교 측에서도 꾸준히 추진을 바라던 법안이기에 관심을 두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국립대 회계법〉 통과 이후에도 유휴부지 개발을 위한 절차가 남아있다. 먼저 기획재정부, 교육부와 함께 대금에 대한 학교의 지분이나 분할 방식부터 논의해야 한다. 〈국립대 회계법〉의 골자가 국유재산 매각 대금의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교육부를 거쳐 대학에 위임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또한 유휴부지 활용 방향에 있어 양산시 및 LH주택공사와도 행정적인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법·행정상의 문제가 해결되면 민간 투자 수요를 확보해야 한다. 김두찬 과장은 “개발 및 협의의 과정에서 양산시나 여러 기관과 상생하면서도 학교 측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휴부지의 개발이 지연되면서 인근 상권이 침체되고 토지 매매가가 상승해 매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났다. 하지만 대학본부는 투자 수요에 대해 섣부른 판단을 하기에 다소 이르다는 의견이다. 양산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 중인 A씨도 “〈국립대 회계법〉이 통과되고 개발 가능성이 열린다면 지역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산학 단지나 거주지 등의 형태와 관계 없이 양산 유후부지의 개발은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준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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