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지침 수정했다

유예제도가 문제라는 지적
본부 측, “유예기간은 필요해”

 

작년 국정감사에서 우리 학교의 연구비 환수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돼 관련 지침이 수정됐다. 하지만 우리 학교의 미환수 연구비가 여전히 국립대학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지적을 받았다.

지난달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우리 학교 연구비 반환에 문제가 있다며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대학 내 실적물 미제출 자체 연구과제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 학교에서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고도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은 사례가 50건에 이른다. 미환수 연구비는 7억 949만 원으로 전국 국립대학 중 가장 많다.

연구비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이에 지난 3월 대학본부(이하 본부)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토대로 <부산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지침>(이하 교연비 지급 지침)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은 교원에 대해 지급받은 연구비 총액을 회수하고 다음 연구비의 지급을 제한했다. 또한 모든 연구자가 연구비 신청단계에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했다. 동의서에는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공제를 통해 연구비를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작년을 기준으로 10명의 교원이 연구비를 반납하지 않고 퇴직하자 퇴직 교원에 대한 연구비 관리를 강화하기도 했다. 퇴직 전 수행하는 마지막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비의 50%를 우선 지급하고 연구결과물 제출이 확인되면 남은 연구비를 지급하게 한 것이다. 연구진흥실 연구지원팀 임영신 주무관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안은 모두 개선했다”라며 “변경된 지침은 올해 1학기부터 적용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반환되지 않은 연구비의 대부분은 급여공제를 통해 반납이 진행되고 있다. 아직 반납이 진행되지 않은 5건은 현재 소송 중이다.

대책이 마련됐음에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같은 지적이 나온 데에는 연구비 반납에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 학교는 최대 1년의 유예기간을 둬 지침의 실효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자체 기준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고 연구비를 반납하게 해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작년 국정감사 이후 교연비 지급 지침을 수정했음에도, 유예제도로 인해 연구비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본부는 교수들의 논문 작성이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영신 주무관은 “유예제도가 없으면 교수들이 기간 내 연구비를 반납하는 데 큰 부담이 된다”라며 “유예제도를 따로 수정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