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장애등급제 폐지가 결정됐다. 장애인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격체로 인정하자는 취지였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을 의학적 기준에 따라 1~6급으로 등급을 나눠, 차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장애등급제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는 인권 침해 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획일적인 기준으로 장애 등급을 지정해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그토록 바라던 장애등급제 폐지가 이뤄졌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새롭게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으로 구분한다. 여기에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은 1~6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에서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해졌을 뿐이라며  장애등급제 폐지는 껍데기뿐이라고 말한다.

장애등급제 폐지로 도리어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도 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돼 재심사를 받았더니 활동을 지원해주는 시간이 삭감된 것이다. 새롭게 심사를 받은 18,295명 중 19.52%에 달하는 2,493명이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했다. 심사에 활용된 종합조사표도 비판을 면치 못했다. 종합조사표의 조사항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청각 장애인에게 양치를 할 수 있냐고 묻는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의 조사표를 적용했다. 이 때문에 장애인들은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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