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나요?

지난 8일부터 6일간 총학생회가 진행한 ‘장전 복지 실태조사’에서 많은 응답자가 건물의 안전을 걱정했다. 우리 학교의 건물 곳곳에 금이 나있고, 대다수가 노후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학교 건물들의 안전성을 알아보고 대학 건물에 진행되는 안전 점검과 진단의 허점을 짚어봤다.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은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행 시설물안전법 상의 안전점검만으로는 제2의 미술관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3종 건물은 
정밀안전점검 대상 아니야

시설물안전법 상의 안전점검 방식은 △육안으로 실시되는 정기안전점검 △육안 및 계측기를 활용하는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으로 나뉜다. 시설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러한 안전점검과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예컨대 안전등급이 A등급인 건물의 경우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4년에 1회 이상의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6년에 1회 이상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만약 건물의 안전등급이 이보다 낮다면 이들 점검의 주기는 더 빨라진다. 만약 건물안전등급이 D등급이라면 △1년에 3회 이상의 정기안전점검 △2년에 1회 이상의 정밀안전점검 △4년에 1회 이상의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현행 시설물안전법 상 제1·2종 시설물과 40년 이상 된 제3종 시설물만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학교 건물의 대다수가 해당하는 제3종 시설물은, 지은 지 4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안전등급과 무관하게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즉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D등급이나 E등급에 해당하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1년에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만 실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우리 학교는 지난 2018년에서야 전체 건물을 대상으로 한 정밀안전점검을 최초로 실시했다.

구조재의 하자 여부는 빠진 
점검항목

설사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남는다. 시설물 안전점검 항목에 기둥 및 내력벽 등 구조재만 포함돼 있고, 외장재를 비롯한 비구조재는 빠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술관은 사고 발생 5개월 전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외장재에 대한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부재 규격 조사 △압축강도 시험 △콘크리트 탄산화 조사 △균열 조사 △표면 노후화 조사 △건물 기울기 조사 등만 실시됐고 결국 외장재 추락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다. 이에 이상호(건축공학) 교수는 “치장벽돌은 비구조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점검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외장재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건물 자체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다칠 수 있으므로 점검 항목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해결책은 실효성 낮거나
현실화 어려워

그동안 교육시설에 관한 고유 법령이 없어 시설의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관계 법령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작년 12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이 제정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새롭게 제정된 교육시설법은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이미 대다수의 건물이 제3종 시설물로서 최소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받고 있는 우리 학교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좀 더 강력한 대책은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작년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은 제2의 미술관 사고를 방지하겠다며 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 건물을 제1종 시설물로 규정해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제20대 국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고, 다시 발의될 가능성도 낮은 상태다. 박재호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로서 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을 재발의할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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