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입구에 배치된 안면인식 체온측정 카메라의 성능 및 오류 발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얼굴 사진을 실제 사람으로 인식하거나 체온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안면인식’과 ‘체온측정’
잇따르는 걱정 사실이었다

우리 학교 건물에 설치돼있는 안면인식 체온측정 카메라(이하 체온 카메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을 얼굴로 인식하는 등 체온 카메라의 생체 인식 오류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익명의 학내 커뮤니티 이용자는 체온 카메라 문제점과 관련된 보도를 접한 후 해당 기기가 우리 학교의 체온측정 장비와 같은 것 같다며 걱정을 내비쳤다. 지난 17일에는 거울에 비친 본인의 체온을 체온 카메라가 측정했다는 이야기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체온 카메라가 체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걱정도 뒤따랐다. 열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아무 이상 없이 기계를 통과했다는 사례가 학내 커뮤니티 등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자가 문창회관의 체온 카메라를 실험한 결과 생체 인식에 대한 오류가 발생했다. 스마트폰이나 종이에 있는 얼굴 사진을 실제 사람이라고 인식한 것이다. 심지어 이러한 사진이 정상 체온이라고 측정되는 문제까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체온 카메라 업계 일각에서는 스마트폰이나 종이를 들고 있는 사람의 손 온도를 인식해 생기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긴 거치대에 끼워 인체가 인식되지 않게 실험해도 결과는 같았다.

체온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우려도 사실로 드러났다. 취재 결과 핫팩을 사용해 체온을 상승시킨 후 일반적인 체온 측정계로 측정을 할 때는 39~40℃의 수치가 나왔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체온 카메라를 이용하자 36~37℃ 내외의 정상 체온으로 측정됐다. 이에 익명의 의료계 전문가는 “체온 카메라가 안면이 아니라 인체의 다른 곳을 인식해 측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체온측정에 관한 신뢰감을 형성하는 안면인식 기능이 실제 체온측정과는 크게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황유라(경영학 17) 씨는 “많은 사람이 학교 건물을 드나드는 만큼 생체 인식 오류나 체온측정 문제에 대한 변수를 통제해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게다가 교내에 설치된 체온 카메라 모두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학내에 있는 모든 기기는 일괄적으로 구매 및 설치한 동일 모델(OET-213H-BTM32)이기 때문이다. 교내 전체에 대한 명백한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문창회관의 체온 카메라가 스마트폰의 사진을 정상 체온으로 측정하고 있다

 

조치했다지만 권고에 그쳐
현황 파악도 안됐다

대학 본부(이하 본부) 측은 이미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대처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각 건물에 체온 카메라를 설치하기 전 실험 및 검사를 완료했다는 것이다. 이때 생체 인식에 대한 문제를 인지했으며, 얼굴 인식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설정이 돼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당시에는 체온측정 시간 단축 등을 위해 굳이 생체 인식을 설정하지 않았다.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온도 측정이 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본부에 위치한 기기는 얼굴 인식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설정을 완료한 상태다. 또한 본부 측은 이러한 문제 및 해결 방안을 이미 각 건물에 전달한 상황이다. 이에 학내 기계들의 문제는 기계 내 소프트웨어 설정을 통해 언제든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본부는 각 건물에 설치된 체온 카메라의 소프트웨어 설정이 실제로 바뀌었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체온 카메라의 관리는 각 건물에 전부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체 인식 설정은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도 없다. 총무과 관계자는 “아마 아직 본부 건물에만 해당 설정이 돼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앞선 문제들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이강준(아동가족학 17) 씨는 “대면으로 전환되는 수업이 많아지고 있는 다”라며 “생체 인식 설정을 필수사항으로 전환하고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체온 카메라 단독 이용
엄연한 방역지침 미준수

이러한 문제들이 산재해있음에도 우리 학교는 여전히 건물 출입 시 체온 카메라만을 이용해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대다수의 교내 건물 출입구에 별도의 체온 측정계가 비치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체온측정 관련 지침에도 부적합하다. 식약처가 체온 카메라 등의 단순 발열 감지제품은 정확한 체온측정 용도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대한 1차 검역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의료기기로 허가 받은 체온 측정계를 사용해 체온을 다시 측정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본부의 체온 카메라 관련 담당자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비접촉 체온 측정계를 단과대학 별로 지급했으나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며 “본부 측에서 각 건물 관리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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