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처 자취방을 계약한 김효원 씨. 1년 기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완벽한 집만큼이나 완벽한 대학 생활을 보낼 생각에 들뜬 효원 씨. 하지만 한 학기를 지내고 군입대를 해야 한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고 만다. 자취방 계약은 여전히 9개월이 남아 있는 상황. 효원 씨는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돈을 내야 하는지 의문이다. 계약 당시에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당장 주변에 양도할 친구도 없고 월세를 계속 내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자취방을 계약할 때 별도로 계약 해지에 대한 조건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일방적으로 해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임대차계약은 개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구속된다. 따라서 중도 해지를 위해서는 양측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임차인은 계속해서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앞서 언급한 해약 조건을 계약 당시 설정했더라면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자취방을 계약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이 더 있다. 임대차 계약서의 양식은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임차인 보호 규정과 더불어,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까지 자세히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한편 경우에 따라 임대인의 변경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임차권이라 불리는 임차인의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입신고를 해야 주민등록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사하자마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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