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재활과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장애인복지법>. 법의 제1조에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하지만 재난을 대응하기 위한 장애인들의 권리는 여전히 보장되지 못한 상황이다. 

장애인이 재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어렵다. <장애인복지법>과 <방송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방송정보에 원활하게 접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방송은 이에 적합하지 않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사태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여실히 발생했다. 당시 상황을 발표하는 정부의 방송에서는 수어 통역이 동반되지 않는 등 장애인이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다.

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재난 대피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다.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이 이를 쉽게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라이프라인 장애인자립진흥회 정대근 사무국장은 “장애인 전용 재난대책 매뉴얼을 제작할 때, 장애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이 개발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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