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원 씨는 늘 친구의 교재를 집에서 복제해서 사용했다. 3만 원이 넘는 전공 서적의 가격이 부담됐기 때문이다. 그는 성실하고 적극적이어서 학과 학생회장과 스터디 모임장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첫 수업 시간에 교수님의 지시로 학생들의 돈을 걷어 교재 수 십 본을 복사해서 배부했다. 그날 저녁 해당 수업의 보충학습을 위한 스터디에서 교재의 일부를 6부 복사해서 배포했다. 김효원 씨는 법을 어겨 처벌받을까?

개인의 학습을 위한 복제는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김효원 씨가 혼자 교재를 복사해서 사용한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만, 사적이용에 해당하려면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복사기기로 복사해서는 안 된다. 즉, 복삿집에서 인쇄하면 불법이다. 교수님의 지시로 돈을 걷어 일괄적으로 교재를 복사해 나눠준 경우는 어떨까?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했으므로 불법이다. 하지만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교육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합법이다. 교육목적에 의한 복제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10명 남짓의 소규모 인원의 스터디그룹에서 저작물을 복제해서 이용하는 것은 한정된 공간에서 소수의 사람이 이용했으므로 합법이다. 반면에 학교 커뮤니티와 같은 공개된 온라인 게시판에 저작물을 게재하는 행위는 교육목적일지라도 다수에게 노출될 여지가 크므로 저작권법에 위배된다. 마찬가지로 타인의 저작물을 △편곡 △개사 △편집하는 행위 또한 소규모 인원의 한정된 공간에서만 합법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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