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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칙 개정은 절차적 결함이 있는 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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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카트라즈
등록일
2018-05-30 19:24:48
조회수
944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 중

제76조 ( 공고 )

① 회칙개정이 발의되면 대의원총회 의장이 3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고해야 한다.

1. 발의 일자
2. 발의자 명단 및 직책
3. 회칙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제77조 ( 의결 )

① 회칙 개정이 발의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대의원 총회 개회에 앞서 회칙 개정을 위한 개정안을 상정 및 심의한다.

②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회칙개정안은 회칙 개정안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대의원 총회에서 재적 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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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총회의 일시가 29일 19시 개시인데, 29일에서야 공고문이 작성되어 공고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칙 개정은 학생사회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기에 더욱더 절차에 신경을 써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절차조차 지키지도 못한 채 회칙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월 8일 임시 확대운영위원회 이후의 회의록이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공고되지 않고 있어서, 중앙운영위원회와 같은 의결기구 회의가 언제 열려서 어떻게 회칙을 심의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5월 29일에 공고된 개정안은 회칙 77조에 따르면, 29일 대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수 없습니다. ‘회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대의원총회를 개의해서 의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칙 개정안을 5월 29일에 공고했기에, 5월 29일에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6월 5일부터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이 가능한 사항이 됩니다.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7461

부대신문 보도에 따르면 회칙 개정안이 5월 29일 대의원총회에서 의논된 것으로 보도가 나 있는데, 29일 19시에 대의원총회에서 의논하고 결정할 회칙 개정안은 적어도 22일 18시 59분까지 공고되어야 하지 않나요?

요즈음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 회칙개정 공고 등에 대한 실무적 절차가 회칙을 위반할 정도로 느리게 진행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는 대의원총회를 개의하여 회칙을 개정하려 하는 총학생회의 실무자들이 회칙을 준수할 생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회칙에 따라 실무를 집행할 수 없었던 사정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학생사회는 학생사회의 기본 규약인 조차도 자신들의 관례와 정치력을 이용하여 덮었던 어두운 과거를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부디 학생사회의 기본 규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안들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학생사회의 실무 집행 계선 내부의 진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총학생회와 각급 학생회들이 이번 회칙개정 실무 집행에 따른 회칙 위반 사례를 깊이 생각해서 다시는 학생사회의 기본 규약마저 지켜지지 않는 어두운 과거에 있었던 수준 이하의 집행 개선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행동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굉장히 안타깝습니다.

- 정보컴퓨터공학부 14학번 김현수 드림.
작성일:2018-05-30 19:24:48 210.123.6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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