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 2020년 상반기 민족효원 대의원총회 임시회의가 열렸다.

이번 2020년 상반기 민족효원 대의원총회 임시회의(이하 임시 대총)에서 21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이하 총장 선거) 보이콧 결의안이 통과됐다. 총장 선거 보이콧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 4일에 열릴 총장 선거에 학생들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을 예정이다. 총장 선거 보의콧 결의안은 총장 선거에서 대학원생의 투표권이 없는 것과 학생에게 선거권을 주는 방식을 교수회 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총장 선거에서 학생 투표 비율은 3.9%로, 100명 이내의 학부생과 대학원생 선거인단 구성이 교수회 평의회의 판단으로 결정됐다. 학생 대표 측에서 모든 학생이 참여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또한 제2차 총장추진위원회에서 대학원생 대표가 없다는 이유로 대학원생의 투표권을 없앴다. 이에 총학생회는 비민주적인 총장 선거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고자 보이콧 결의안을 제안했다. 이번 보이콧 결의안은 모든 학생의 의사가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출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요구한다. 또한 선거권의 향유자의 범위를 모든 학생에게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총학생회 도연호(영어교육학 15) 학생회장은 “작년부터 투표 비율 증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보이콧을 통해 학생들의 의지를 보여주고 ‘학생이 뽑지 않는 총장’이라는 이슈를 만들어 민주적인 총장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총학생회칙 개정안은 대의원 71명 중 66명의 동의로 가결됐다. 정보의생명공학대학 신설에 따라 해당 단대에 대한 부칙 제1조와 제2조가 신설됐다. 또한 단대 신설에 따라 부칙 제3조와 제4조를 신설해 △대의원총회 △중앙운영위원회 △확대중앙운영위원회의 의석을 조정했다. 대의원총회에서 총학생회칙에 반하는 내용을 결의하는 경우에 결의안과 회칙 사이에 차등을 두기 위해 총학생회칙 제12조의 2항을 삭제했다. 또한 제13조, 제 13조의2, 제13조의3을 통해 관례에 따라 이루어진 비례대표대의원과 대의원의 임기를 명문화하였다.

한편 재적 인원 미달로 임시 대총이 중도 폐회해 △문화기획국 △복지국 △총무국의 중앙집행위원과 사업계획은 인준받지 못했다. 총학생회 예산안 심의 역시 이루어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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