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까지 ‘2020 부산대학교 학생회 선거’가 진행됐다. 당선 확정 공고가 발표됐지만 중선관위의 선거 운영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선거 과정에서 ‘총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의 확대 해석과 ‘선거시행세칙’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중선관위 투표 분리 임의로 판단

투표 시스템에서 총학생회와 단과대학을 포함한 선거 단위들의 투표를 분리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가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올해 학생회 선거는 총학생회 다음 재학생이 소속된 단위 투표로 이어져 진행됐다. 하지만 투표 연장이 필요한 단위 2곳이 발생했고, 해당 단위의 투표를 총학생회 투표와 분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중선관위가 했다.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이하 <총학생회칙>) 제67조에 따르면 ‘총학생회 정, 부회장을 위한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한다’와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 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에 준하여 구성, 운영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회칙에 따르면 중선관위는 총학생회 정, 부회장을 위한 선거에만 개입이 가능하며, 단과대학의 선거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 것이다. 중선관위 김보연(행정학 18) 위원은 “각 단위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연장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며 “온라인으로 선거가 진행되면서 해당 단위만 연장을 따로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라고 밝혔다.  

투표 연장 시 단과대학과 총학생회 투표의 분리도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이 제기됐다. 투표 연장 또는 재투표를 실시할 때 각 단위를 분리한 관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2015년도 ‘으랏차차’ 총학생회는 각 단위에 재투표가 필요할 시 총학생회 투표를 다른 단위의 투표와 분리했다. 이러한 관례에 대해 A(나노에너지공학 15) 씨는 “단위 투표와 총학생회 투표를 분리했던 선례가 있다면 따르는 게 원칙”이라고 전했다. 

중선관위 투표 연장 결정해 세칙 위반했다

총학생회 외 다른 단위의 투표 연장을 중선관위가 결정한 것도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이하 <선거시행세칙>)을 위반한 사항이다. 중선관위는 <선거시행세칙> 제34조 ‘정해진 투표 기간에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았을 경우 선관위 논의를 통해 투표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를 기준으로 투표를 연장했다. 하지만 <선거시행세칙> 제3조2항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 : 단과대학 선거는 단대 별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다른 단위의 연장은 각 단위 내의 규정에 의해 결정돼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현규(경제학 16) 씨는 “중선관위의 논의가 있었지만, 회칙을 위반했다면 잘못이다”라며 “회칙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중선관위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라고 전했다.

올해 선거에서 투표 연장 대상 단위는 2곳이었으나, 전체 단위에 투표 기간을 연장한 것도 문제가 됐다. 투표 연장이 결정되기 전 이미 50%를 넘은 단위에도 일괄 적용이 됐기 때문이다. 투표 연장으로 투표율이 1~2% 변화했지만, 투표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학생들은 이러한 결정이 <선거시행세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김민수(경영학 16) 씨는 “단과대학 선거는 단대 별 규정에 따른다는 세칙이 있기에 이번 중선관위 결정은 엄연한 세칙 위반”이라며 “세칙 자체의 모호성도 문제가 된다”라고 전했다. 최현민(전기공학 16) 씨도 “세칙을 위반한 건 분명한 잘못”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2면)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