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 3일, 교육시설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시설의 안전 확보 및 유지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 학교도 예방적 차원의 안전점검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교육시설안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시설안전법>은 기존의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규정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건축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건물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규모가 작거나 준공된 지 15년 미만인 교육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시설의 안전 및 보수보다 교직원과 학생의 피해 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건축법>은 일반 건축물에 대한 기준만 마련돼 있다. <교육시설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학교 건물이 법의 적용을 받고 안전사고의 사전적 예방이 점검의 주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본 법안이 도입되면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기관의 역할도 강화된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와 점검에 대한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안전관리본부 김동연 대리는 “학교시설의 전반적인 시설물을 관리하고 담당할 예정”이라며 “기존 적용대상보다 훨씬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교육시설의 관리체계 구축 및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예전에는 뚜렷이 존재하지 않았던 유지관리, 최소 환경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안전 점검이 체계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우리 학교는 법안이 시행되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안전점검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설과 관계자는 “아직 법률 시행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정확히는 모르겠다”라며 “앞으로 미술관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점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라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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