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측, “교직원에 급여보조성 인건비 지출은 규정에 명시돼 있어”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우리 학교의 ‘기성회비 편법 사용 의혹’에 대해 본부가 해명에 나섰다.
  이 논란은 지난 9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02~2008 기성회계 세출결산 대비 급여보조성 인건비 현황’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전국의 국립대학교 40 곳이 교직원에게 기성회비를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편법 지출했다는 내용으로, 우리 학교는 7년 간 1,497억을 편법 사용해 서울대 다음으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학생들의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로 나뉘며 이 중 8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가 등록금 인상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그리고 국립대 교직원들은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전임교수와 공무원이 있고, 기성회비로 임금을 받는 기성회 직원과 시간강사 등이 있다. 따라서 국립대의 교직원에게 기성회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은 전국의 국립대 학생들의 반발과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우리 학교 일부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총학생회도 이번 의혹에 대한 ‘본부의 입장’과 ‘편법으로 사용된 기성회비를 어떻게 환원할 것인지’를 본부에 공개질의 했다. 총학생회 김민철(경제 4) 집행위원장은 “학교 측이 기성회비를 편법적으로 사용해 부당하게 등록금을 올린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질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본부 측은 지난 27일, “‘국립대학(교) 비국고 회계관리 규정’과 ‘부산대학교기성회 규약’을 근거로 교직원에게 연구비 지원 및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학생과 김윤찬(미술) 학생부처장은 “대학본부가 기성회계를 편법 집행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규정’에 맞게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캠퍼스재정기획과 김현철 팀장 역시 “교수 역량 재고 차원에서 기성회비를 지급하는 것”이라며 “총학에게 기성회 회계 세입·세출예산서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고 기성회비를 투명성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