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투표 공지 부재, 세칙 위반

중선관위의 선거 준비 과정 중 세칙 위반도 존재한다. 부재자 투표에 대한 공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선거시행세칙> 제35조2항 ‘선관위는 부재자 투표의 시기와 방법을 투표 5일 전까지 알릴 의무가 있다’에 따르면 부재자 투표 공지를 투표 시작 전에 알렸어야 한다. 하지만 중선관위는 이의 신청 기각 결정문에서 ‘단대선관위장들과의 논의에서 부재자 투표에 해당하는 인원이 없음을 사전에 파악해 부재자 투표 공지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세칙을 위반한 채 투표를 진행한 것이기에 문제가 된다. 

회칙 및 세칙 확대 해석 
“중선관위 월권행위”

중선관위가 <총학생회칙>의 조항을 넓게 해석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총학생회칙> 제67조4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대학교의 모든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총괄한다’는 중선관위가 선관위를 총괄하는 권한이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또한 <선거시행세칙> 제6조1항1호 ‘총학생회 선거 전반을 총괄한다’와 제6조1항3호 ‘선거 관련 제반 사안에 대한 해석을 내린다’에 따르면 중선관위가 총학생회의 선거 자체를 총괄한다는 내용으로 총학생회 외에 다른 단위의 선거를 총괄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모든 단위의 투표 연장과 분리 여부를 중선관위가 결정한 것은 <총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을 위반한 것이다.

중선관위의 확대 해석에 대한 학생들의 비판 목소리도 있다. 김진성(기계공학 12, 졸업) 씨는 “<선거시행세칙> 제6조1항1호의 총괄한다는 말은 세칙을 어겨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라며 “이는 중선관위의 월권행위”라고 전했다.

7개 이의 제기, 모두 기각돼

지난달 30일까지였던 이의 제기 기간에 중선관위의 선거 운영에 있어 7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이의가 제기됐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중선관위는 7가지 이의들을 모두 기각했다. 해당 이의는 △중선관위의 <총학생회칙> 해석 권한 여부 △단위 투표와 총학생회 투표 분리 △총학생회장이 중선관위장을 맡은 점 △투표 연장 결정으로 인한 회칙 위반 여부 △부재자 투표에 대한 <선거시행세칙> 위반 여부 △공동정책자료집을 비치하여 배부한 방법에 대한 규칙 위반 여부 △기권표가 투표율에 반영되는 점이다. 

이의가 제기된 공동정책자료집 비치 배부의 경우 우리 학교 선거 시행 세칙에 자료집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중선관위는 이의 기각 결정문에서 ‘공동정책자료집을 재학생들의 집에 일일이 배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재학생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비치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권표가 투표율에 반영된다는 지적은 작년 12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의 신청에 관한 결정문>에서 같은 내용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사례가 있기에 이번에도 기각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