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원문화회관 사태로 촉발된 농협은행과 우리 학교 간의 소송이 확정됐다. 이에 우리 학교는 농협은행에 지급해야 할 해지시지급금 예산을 정부로부터 승인받았지만, 신규 시설사업 미지원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우리 학교는 효원이앤씨(현재 신영리테일)와 실시협약을 체결해 효원문화회관 수익형 민자 사업을 시행했다. 그러나 2010년 예상과 달리 효원이앤씨는 수익을 내지 못해 농협은행에 400억 원 대출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학교가 보증을 선다는 내용이 담긴 2차 보충약정을 효원이앤씨와 농협이 맺었다. 대출 이후에도 효원이앤씨의 경영은 악화했고, 효원이앤씨가 이자를 계속 체납하자 농협은 해지시지급금 범위 내에서 우리 학교가 원리금을 직접 지급하라는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농협은행은 우리 학교와 효원이앤씨의 실시협약이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보충약정에 따라 우리 학교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 학교는 실시협약이 파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하면 실시협약이 파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4년 부산지방법원은 ‘우리 학교가 효원문화회관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금 400억 원과 이자 39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를 선택했다.

2심에선 ‘동시이행의 항변’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동시이행의 항변은 효원이앤씨가 우리 학교에 건물을 인도하는 시점에 해지시지급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효원문화회관이 우리 학교로 인도되기 전까지는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동시이행의 항변까지 배척했다. 부산고등법원의 판결문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으로 우리 학교는 농협은행에 즉시 대출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었다. 이에 우리 학교는 상고를 결정했다.(▶관련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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