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에서 대법원은 파기 환송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우리 학교가 건물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대납 보증한다는 점을 농협은행이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동시이행의 항변을 인정했다. 

이에 지난 9월 파기환송심에서 부산고등법원은 ‘우리 학교가 효원이앤씨로부터 건물을 돌려받는 즉시 농협은행에 824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지난 21일 정부에서 해지시지급금 금액 824억 원의 예산을 승인 및 배정했다. 

소송은 끝났지만, 효원문화회관 임대보증금 문제가 남아있다. 농협은행이 해지시지급금을 받기 위해선 우리 학교로 효원문화회관이 인도돼야 하는데, 효원문화회관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2016년 임차인들은 넉넉한 터에서 임대보증금 확보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부대신문> 제 1535호(2016년 12월 4일자) 참조」 효원이앤씨 임차인은 우리 학교와 농협은행 간의 소송이 확정 난 만큼 원활한 협상을 바라고 있다. 부산대 BTO 계약자협의회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라며 “농협은행이 협상을 주최해 임차인들의 요구조건을 전달받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부는 관계자 간의 협의 시 원활한 조율을 돕겠다고 전했다. 캠퍼스기획과 관계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해 관계자들이 원활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해지시지급금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우리 학교에 불이익을 기할 수도 있다. 작년 9월 정부가 보낸 공문에 따르면 우리 학교는 △효원문화회관 운영 수익금 국고 세입 조치 △3년간 부산대 기본경비 감액 △신규 시설사업 미지원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이에 본부는 불이익 공문을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다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캠퍼스 기획과 관계자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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