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열악한 주거환경에 한숨만 푹푹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선 의식주가 제대로 이뤄져야한다. 
그러나 청년들은 주거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다. 만만찮은 비싼 월세에도 그들의 주거환경은 열악하다. 
이에 <부대신문>이 청년 주거공간의 실태를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살펴봤다.

청년들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의 청년이 거주하는 원룸과 고시원은 화재에 취약하고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다.

치솟는 주거비 
청년들 갈 곳 잃다
 

부산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발전연구원이 발간한 ‘부산청년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 청년(만 18~34세) 중 16.4%가 빚을 지고 있다. 빚을 진 이유로는 주거비(32.7%) 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다. 또한 청년들이 고시원을 택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주거비’가 43%를 차지했다. 지난 1년간 주거비가 부담스러운 정도에 대해 ‘그렇다’고 답한 청년의 비율은 43.1%로 나타났다. 부산청년정책연구원과 부산일보가 공동으로 조사한 청년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들 절반이 월 평균 주거비로 4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월 주거비는 월세뿐만 아니라 관리비, 대출이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적정 주거비로 ‘40만원 미만’이 가장 높게 나온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청년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월 60만 원 이상을 부담하는 비율도 29.8%에 달한다.

화재 시 속수무책 

비싼 주거비를 지불함에도 청년들의 주거환경은 열악했다. 고시원의 경우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도로교통부 조사결과(2018) △쪽방 △여관 △고시원 등 전국의 비주택 거주 인구가 37만 가구로 나타났다. 이 중 고시원에는 15만 가구가 살고 있다. 고시원은 <소방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된다. 다중이용업소란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장소로 화재와 같은 재난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곳을 의미한다. 이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간이소화용구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방화시설 등의 설치 규정을 정하고 있다. 

현재 부산에서 영업 중인 고시원은 244개이며 24개소가 휴폐업 상태로 총 268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영업 중인 244곳 중 61곳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화 기초시설인 스프링클러의 미설치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방의 구조를 바꾸는 것도 대형 참사를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다. 소방재난본부 허명도 예방지도조정관은 “소방시설은 최초 도면에 맞춰 설계되기 때문에 불법 개조 시 스프링클러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방을 개조하는 것은 초기 대응이 어려워 화재의 위험이 크다”라고 말했다.  

원룸도 화재에 취약한 것은 마찬가지다. 한 원룸 당 10가구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출입문은 하나뿐이다. 화재 발생 시 많은 사람이 하나의 출구로 탈출해야 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원룸 간 거리가 좁아 불길이 바로 옆의 원룸 건물로 옮겨 붙을 수 있다. 이는 대형 화재의 위험성을 증대시킨다. 원룸의 소방시설 구비에 대한 법률도 허술하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시설의 설치 규정은 11층 이상의 건물에만 해당하고 있어 5층 내외의 원룸은 의무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장전동 일대의 경우 특히 골목이 좁아 소방로 확보가 어려워 초기 대응이 힘들다. 

5명 중 1명, 범죄 경험해 

청년들은 열악한 거주환경으로 범죄 위험에도 노출돼 있었다. 한국도시연구소가 비주택 거주자 203가구를 대상으로 범죄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범죄를 경험했다는 비율이 19.7%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원과 같은 비주택은 외부인의 침입이 용이해 사생활 노출과 폭력 및 절도에 취약하다. 특히 여성 거주자는 스토킹이나 외부인의 무단 침입과 같은 범죄에 시달린다. 안전을 위해 여성전용 고시원을 택하지만 오히려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주거침입성범죄는 총 1,611건이 일어났으며 대부분 강제추행(671건)과 강간(459건)이었다. ‘1인 가구 밀집지역의 안전실태와 개선방안’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가 밀집한 지역은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범죄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으며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20~30대 연령의 1인 가구 여성에게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범죄 위험이 높음에도 경제적 취약계층인 비주택 거주자는 월세 탓에 대체할 수 있는 거주 장소를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고시원과 원룸 모두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형태다. 그러나 방음 시설이 완비돼 있지 않아 주변의 소음이 울린다. 이는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채광과 통풍의 문제점도 있다. 두 거주공간은 공통적으로 창문이 적어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환기도 어렵다. 이는 거주자의 피로감을 증폭시키며 내부가 항상 어두워 신체리듬을 깨는 주요 원인이 된다. 바람이 통하지 않는 곳은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발생하기 쉬워 사는 데 불편함을 조장한다. 좁은 크기의 방도 거주환경의 장애물이다. 현행법 상 주택 건설시 최저기준에 미달할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조치를 내린다. 그러나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은 여기서 예외다. 1인 가구의 선호가 높아지는 추세지만 법은 제자리걸음인 것이다.

보다 나은 보금자리를 향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 및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허명도 예방지도조정관은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고시원에 대해 “이미 소방특별조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고 올해 연말까지 스프링클러 미설치 고시원의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안전점검과 현지적응훈련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불법적으로 방을 개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관할 구와 군에 시정을 통보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의 주거환경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허명도 예방지도조정관은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라며 “주거비가 가장 큰 문제인 만큼 저비용으로 생활이 가능한 거주공간을 지원해야한다”라고 전했다. 

채광 및 환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의 강제력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건축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에는 채광 및 환기에 대한 규정이 제시돼 있으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려 이를 부과하게 하면 채광 및 환기에 대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평소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 허명도 예방지도조정관은 “평상시 비상구 및 소방시설의 소방안전점검 치 관리를 철저히 해 예방해야 한다”라며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피난 및 대피요령을 숙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청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다. 부산시는 현재 △행복주택 △드림아파트 △햇살둥지 사업 등을 진행한다. 주변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청년 주거난 해소에 일조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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