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대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FIND’ 선거운동본부가 선거 규정을 위반했다. 

제37회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에서 기호 1번 FIND 선거운동본부(이하 FIND 선본)가 <동아리연합회 선거시행준칙>(이하 <선거시행준칙>)을 위반했다. FIND 선본은 △입후보 등록 시 대리 추천 서명  행위 △선거운동 시 확인증 미지참 △룰 미팅 합의 사안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시행준칙>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추천서명은 정·부후보가 서명인에게 직접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추천 서명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FIND 선본은 모동아리의 회장 및 기획부장으로부터 대리 서명 25건을 받은 것이 밝혀졌다. 제23조에 의해 선거운동 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부터 받은 선거운동 확인증을 지참해야 하나 포스터 부착 과정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룰 미팅에서 선관위의 도장이 찍힌 출사표를 추천 서명란에 부착해야 함을 합의했지만 부착하지 않은 채 5인의 서명을 받았다. 이에 경고 2회 및 주의 1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제24조의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주의 2회를 받을 시 경고 1회로 간주하며 경고 3회가 될 시 해당 선본은 사퇴 처분된다. 

FIND 선본이 지난 21일 이의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룰 미팅 합의 사안 위반의 경우 룰 미팅 사안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주의 1회에 대한 고려를 요청한 것이다. 동아리연합회 장태원(수학교육 14)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가 거듭해서 후보들에게 규정을 안내했다”라며 “숙지를 못한 것은 해당 선본의 부주의라 판단해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FIND 선본은 위법하게 받은 서명이 무효 처리가 되면서 기호 2번보다 선거인 명부 서명 수가 줄어들었다. 기호 순서는 선거인 명부 서명 수로 결정된다. 하지만 선관위는 기호 순서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태원 선거관리위원장은 “변경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 것을 우려해 기호를 바꾸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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