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선거규정 개정에 대한 각 주체들의 입장

 

총장선거 투표권 비율을 두고 교원과 비교원 단체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총장선거규정> 개정이 다음달로 미뤄졌다.

총장선거에 △학생 △조교 △직원의 투표권 비율을 늘려달라는 요구는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교수대표 △학생대표 △조교대표 △직원대표 간의 총 4차례 협의가 이뤄졌지만 모두 결렬됐다. 교수회는 지난 6일 현재 규정상 교원 100 : 비교원 14의 선거인 비율을 교원 100 : 비교원 18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학생대표와 조교대표, 직원대표는 해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교수회 평의원회에서 열린 총장선거규정 개정안(이하 규정 개정안)에 대한 최종 심의가 연기됐다. 규정 개정안을 어떤 방식으로 확정 지을지 심의하고 오는 27, 28일에는 최종 규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이번 최종 심의에서 투표 방식은 정해졌지만 개정 규정안 마련 논의와 투표 날짜는 연기됐다. 최종 규정 개정안은 비교원 측에서 최종적으로 제시된 1인 1투표권을 투표로 붙여 다음달 12월 3일, 4일에 열리는 찬반 투표에 올릴 계획이었지만 미뤄진 것이다. 이에 교수회 김한성(유기소재시스템공학) 회장은 “규정 개정안 논의는 12월로 연기됐다”라며 “연장된 기간 동안 비교원 단체와  최대한 협의를 이뤄보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투표 방식은 △논의 △투표 △전체 교수 설문조사 중에서 투표로 결정됐다. 교수회 평의원회 위원들의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한편 학생, 조교 그리고 직원 대표로 구성된 민주적 총장 선출을 위한 부산대학교 구성원 협의체(이하 구성원 협의체)는 따로 회의를 진행했다. 구성원 협의체 조한수(정치외교학 12) 학생 대표는 “논의 끝에 교원대 비교원 비율을 50 : 50으로 정했다”라며 “한 집단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옳지 않다고 판단해 도출한 비율이다”라고 전했다. 구성원 협의체는 합의된 사항을 공문으로 교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교원과 비교원 간의 합의 뿐만 아니라 교원 내에서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으로 인해 강사도 교원으로 인정됐다. 이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이하 한노조 부산대분회)가 총장 선거권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수회 측에서 교수 총투표를 거쳐 강사의 투표권 부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몇 달째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노조 부산대분회는 지난 21일 교수회 평의원회에서 강사에게 총장 선거권을 부여할 것을 부탁한다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교수회는 해당 사안을 다음달에 온라인 투표로 결정한다. 온라인 투표 시에 강사 측 입장 전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김한성 회장은 “강사들이 입장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도록 입장을 게재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교수회의 논의 사항을 전달받은 한교조 부산대분회는 투표 전까지 강사 선거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교조 부산대분회 박종식 분회장은 “평의원회 교수들과 만나 강사들의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며 “강사에게 선거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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