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이용자 도서관 이용 가이드라인> 규정 관리할 인원 없어 처벌 미지수

우리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는 일반인 이용자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불편을 겪었다는 학생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일반인 이용자를 관리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 없는 상황이다.

 “일반인 때문에 불편해”
지난 7일부터 도서관 자치위원회가 일반인 이용자에게 겪은 피해 사례를 신고 받고 있다. 지난 17일까지 5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4건은 도서관 내에서 발생했고 1건은 도서관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일어났다. 사례로는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조성하거나 소음으로 인해 면학 분위기를 방해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또한 <일반인 이용자 도서관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인 이용자는 일반열람실 중 새벽벌도서관 1열람실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다른 열람실을 이용하는 일반인이 많아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A(한문학 18) 씨는 “일반인이 이용하지 못하는 열람실을 사용하면서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다”라며 “열람실에서 큰 목소리를 내기도 해 불편했다”라고 말했다. 

유명무실해진 규정
일반인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일반인 이용자는 <일반인 이용자 도서관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서관의 이용 범위가 제한되고, 규정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면학 분위기를 저해할 시 <부산대학교 도서관 규정> 제28조에 따라 이용중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질서 유지를 지키지 않으면 <부산대학교 도서관 이용세칙> 제11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경고 조치 및 퇴실이며 2차 위반 시 도서관 출입 금지 6개월과 관련 기관 조치 의뢰 수순을 밟게 된다. 또한 일반인의 질서 위반에 대한 재학생의 신고가 있거나 열람실 내 마찰 발생 시 처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일반인 이용자 도서관 이용 가이드라인>에 의해 퇴실 조치 혹은 도서관 출입금지를 일반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을 관리할 인력이 부재하다. 이로 인해 규정을 어긴 일반인에게 처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도서관은 인력 보충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관리 인력 확충 필요하다
학생들은 도서관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수학교육 09, 졸업) 씨는 “국립대로서 지역주민에게 도서관을 개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라며 “순찰을 하거나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확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경영학 13) 씨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일반인에게 열려 있는 것은 좋지만 출입을 제재하는 방안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일반인 출입 기준을 높이자는 의견도 있었다. 김민진(철학 18) 씨는 “일반인 출입은 합리적 사유가 없을 시 허가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사례 조사는 기한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새벽벌도서관 백선웅 주무관은 “학내에서 일어나는 일반인에 의한 피해 사례라면 모두 접수할 예정”이라며 “접수받은 사례들에 대해서는 조처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후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밝혀진 규정 위반 일반인에게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