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식(교양교육원) 강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강사법이 통과되고 강사공채가 마무리되었다. 강사법 시행으로 강사들은 교원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 비록 교육공무원 신분의 교원은 아니지만 고등교육법상의 엄연한 교원이다. 교원이 되었다는 것은 강사를 신분상 엄연한 교육자로 대우한다는 것을 뜻한다. 시간강사의 교원 신분을 인정하는 곳은 몇 나라뿐이라고 하니, 이번 성과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투쟁의 기념물이 될 것이다. 

강사공채를 앞두고 강사해고를 막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전체 강좌수, 강사시수 등의 강사지표를 정부재정지원사업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학과에서 강좌수를 축소한 결과 강사 890명 정도가 채용되었고 150여 명이 해고되었다. 강좌 수를 줄이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이며 강사를 해고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학생들은 학생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학습권을 침해한 학과 및 감독 의무가 있는 본부와 맞서 싸워야 한다. 보다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강좌의 선택폭을 확 대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폐강기준도 완화해서 소규모 강의를 성화해야 한다.

일부 학과에서는 강사 채용 비리 또는 의혹도 일었다. 예술문화영상학과에서는 눈 밖에 난 강사들을 의도적으로 해고한 의혹이 짙고, 음악학과에서는 성악 전공자를 피아노 전공에 합격시킨 의혹이 있다. 또 교수들 간의 알력으로 오랫동안 강의해 왔던 강사가 졸지에 해고된 경우도 있다. 인문대의 몇몇 전임교원은 책임시수를 한참 넘어 학기당 18시간, 20시간을 강의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과 친한 강사를 채용하려고 시도한 경우도 있었고, 공채과정에서 전임교수들이 학과를 사유화하고 자의적 판단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강사를 채용하고자 한 예도 있었다. 

‘강사법 119센터’에 많은 공채 의혹이 신고 되었으나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이다. 내부고발로 찍히면 다음 공채에 탈락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가 교수들의 전횡을 반증하는 것이다. 지성의 전당에서 지성인들에 의해 행해졌다는 공채 의혹 제보를 받고는 믿기질 않았다. 일반 기업에서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채 의혹을 제기하면 채용기준에도 없는 온갖 논리를 동원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한다. 

일례로 객관성이 입증되지 않은 강의 평가를 공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공채에 지원한 모든 강사의 강의평가를 심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기준이 될 수 없다. 공채과정에 학과 교수들이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없는 합리적 공채기준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강사들은 이러한 공채 의혹들을 밝혀낼 수가 없다. 본부에서 모든 학과의 공채과정을 전수 조사해서 공채 비리 심사위원들을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 

교원 신분을 지닌 강사들에게 이제 △학과 회의 참여 △총장선거권 부여 △각종 대학기구 참여 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강사와 전임교원들 사이의 차별도 사라져야 한다. 전임 교원은 강사를 학문 및 교육의 동료로 대우해야 한다. 강사에게 총장선거권을 부여하는 일이 교수와 강사의 화합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