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가 우리 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학 내 교원을 제외한 다른 구성원의 투표권 보장과 투표 비율 확대를 위한 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학교를 돌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지난달 30일부터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이하 국공련)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 3항 2호 개정을 위해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달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아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국공련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국민청원을 시작한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은 총장 후보자 선정에 교원을 제외한 다른 구성원의 합의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 3항 2호에는 ‘총장 후보자 선정에 대해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이라고 명시돼있다. 이로 인해 교수를 제외한 대학 구성원이 총장 선출에 의사를 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공련은 <교육공무원> 제24조 제3항 제2호의 ‘대학 교원의 합의된’을 ‘대학의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각각의 구성단위의 협의체가 합의한’으로 개정을 요구했고, 해당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14일 국공련이 주최한 총장직선제 관련 합동 기자회견이 우리 학교에서 열렸다. 올해 국공련 의장은 우리 학교 총학생회 조한수(정치외교학 12) 회장이 맡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충남대학교 △순천대학교 △강원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군산대학교의 총학생회장이 참가했다. 이날 각 국립대학 총학생회장들은 교원만의 합의로 자행되는 비민주적 총장선거를 즉각 중단하고, 대학 민주주의 정상화와 대학 구성원의 의견과 권리를 존중하라고 주장했다. 

우리 학교 총학생회는 총장선거에서 대학생의 투표권 확대를 위해 활동을 진행 중이다. 국민청원을 권유하는 포스터와 대자보를 학내에 부착해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기 위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총학생회 김민경(고분자공학 15) 부회장은 “학생들이 투표권을 갖는다면 다양한 변화가 예상됨으로 많은 관심 부탁한다”라며 “한 구성원의 대표를 뽑는 일인 만큼 본인의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생각해달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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