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규정으로는  연구비 환급 어려워  
표창장 위조라면  입학 자동 취소


우리 학교 국정감사가 지난 15일 이뤄졌다. 전호환 총장은 연구비 관리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장학금 특혜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

지난 15일 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 GNU 컨벤션센터에서 ‘2019년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이하 국정감사)가 열렸다. 우리 학교는 환급받지 못한 교수의 연구비가 10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연구 자료 제출기한과 유예기간이 끝나고도 연구비를 내놓지 않은 교수가 51명이며, 받지 못한 연구비가 10억여 원이라는 것이다. 또한 제출된 ‘연구기한 종료 후 미제출 교수 명단’ 자료에 따르면 연구 기한이 끝난 뒤 3년 동안 최종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교수는 58명이었다. 이 중 10명은 연구비를 돌려주지 않고 우리 학교를 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교육위원회) 의원은 연구비가 미환수된 원인으로 허술한 규정을 꼽았다. 연구비를 환급하지 않은 연구 책임자에 대한 처벌 방안이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산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지침> 규정에 따르면 교수의 연구 기간은 2년이고 유예기간은 1년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 기간 내에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교수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 내용은 없다. 또한 교수에게 연구비 반납 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연구비 환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R&D 미래전략본부 연구지원실 관계자는 “은퇴한 교수의 경우 다음에 할 연구에서 연구비를 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규정으로는 연구비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전호환 총장은 “연구비 반환을 위한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우리 학교 내부에서 부정 청탁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에게 노환중(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장학금을 지급한 뒤 인사에서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곽상도(교육위원회) 의원은 “학교 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전호환 총장은 “학교에서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라며 “해당 장학금에 대해서는 올해 알게 됐다”라고 답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학 취소에 대해 지적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한표(교육위원회) 의원은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이 위조로 드러난다면 입학을 취소하겠냐고 질의했다. 해당 표창장이 우리 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호환 총장은 “입학 관련 자료가 허위로 드러난다면  입학을 취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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