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이 지났지만 이뤄지지 않은 진상규명과 보상  
진상규명 조사 기간 연장 필요해


올해 부마민주항쟁이 40주년을 맞이했다. 하지만 여전히 진상규명과 관련자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3년 5월 2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마항쟁보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보상과 진상규명을 위한 내용이 법적으로 규정됐다. 그러나 최근 부마항쟁보상법이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87년 등장한 ‘부마민주항쟁’ 표현을 시작으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관련자 보상은 꾸준히 논의돼왔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부마민주항쟁에서 자행된 가혹행위가 드러나면서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3차례의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정신 계승 보상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끝에 <부마항쟁보상법>이 제정됐으며 올해로 시행 6년째를 맞게 된다.

그러나 <부마항쟁보상법>은 부산과 마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오히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과 진상규명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다. 당대 노동자의 이직률과 짧았던 부마민주항쟁의 기간을 고려하지 않아 관련자의 보상률이 낮은 상황이다. <부마항쟁보상법>이 규정한 조사 기간도 짧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힘들다.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이 이뤄지기 전에 이미 소실된 자료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은 유공자 예우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부마항쟁보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가장 시급한 것은 조사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마민주항쟁의 특성을 고려해 <부마항쟁보상법>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부마민주항쟁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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