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마민주항쟁이 40주년을 맞이했다. 이에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난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등 40주년을 기념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허점과 부마민주항쟁 미흡한 진상규명 활동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인정 받은 인권 침해

부마민주항쟁은 초기에 부마 시위로 불렸다, 그러던 중 1987년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가 ‘부마민주항쟁’이라는 처음으로 표현을 쓰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 또한 부마민주항쟁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공식적으로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2005년에는 현대사 전반의 반민주적·반인권적 사건 등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전방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통과됐다. 그리고 그해 12월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사건 등을 조사해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했다. 2006년 11월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는 해당 위원회에 진상 규명을 신청했다. 2009년 1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6개월간의 조사 끝에, 부마민주항쟁 진압 및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적 행위가 일어났음이 밝혀졌다. 이에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그들의 명예회복과 피해구제를 위한 조처를 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2010년 7월부터는 관련 단체와 관계자를 주축으로 <부마민주항쟁 특별법> 제정이 추진됐다. 하지만 당시 국회의 임기가 2012년 5월에 만료됨과 동시에 소멸해 버리고 말았다. 이후 3차례에 걸쳐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정신계승 보상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고, 2013년이 돼서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마항쟁보상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마항쟁보상법>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 시켜 주며,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또한 △진상규명을 위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구성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보상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방법 등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다.

 

미흡한 법, 걸림돌이 되다

<부마항쟁보상법>이 시행된 이후 6년이나 흘렀지만,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보상이나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작년 채택된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 보고서>는 조사활동과 진상규명 작업이 미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10·16 부마항쟁연구소 정광민 이사장은 “고문 피해와 관련해 경찰 혹은 계엄당국을 상대로 진행된 조사가 거의 없어 아쉽다”라고 전했다. 또한 작년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초까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신청한 사람은 200명, 그중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152명뿐이다. 당대 신문 기사로 밝혀진 부마민주항쟁 연행자가 1,500여 명인 것에 비하면 적은 수다.

전문가들은 인정된 관련자의 수가 적은 원인이 <부마항쟁보상법>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부마항쟁보상법>에서 부마민주항쟁 기간으로 규정하는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의 범위를 벗어난 시위와 피해는 관련 사실을 인정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법으로 규정된 보상 대상자 기준이 부마민주항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부마항쟁보상법> 제22조에 따라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사람이나 취직 후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해직자 등만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마민주항쟁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민주화운동으로, 부마민주항쟁 과정에서 이뤄진 구금은 통상의 민주화운동 경우와 달리 장기간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부마항쟁기념사업회 김종기 상임이사는 “타 민주화 운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금 일수가 적기 때문에 보상 기준에 맞추기 힘든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역적 특성도 고려되지 않았다. 마산의 경우 이직이 잦은 공장 노동자들이 많아 , 재직기간을 1년을 채우지 못한  관련자가 많다. 이 때문에 관련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단 하루라도 구금된 사실이 인정되거나 취직 직후에 해직돼도 관련자로 인정하는 것과 대조된다. 또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예우법이 제정되지 않는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심의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늘리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심의위원회는 <부마항쟁보상법> 제6조에 의해 올해 12월 23일까지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는 30년가량의 공백을 가지고 있어 조사 진척이 느려 올해 안에 마무리되기 힘든 상황이다. 심의위원회 김귀옥 위원은 “약식재판의 자료 같은 경우 오래돼서 폐기된 경우가 많아 진상규명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전했다.

“추가 조사 기간 확보 시급해”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 기간 연장이 시급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사 활동에 제약이 생겨 진상규명에 많은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심의위원회 차성환 상임위원은 “밝히지 못한 문제가 많으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올해 안에 진상규명을 마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사 기간의 연장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심의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기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차성환 상임위원은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한 조사를 진행하되, 이번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이 끝나면 심의위원회 활동 기간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마항쟁보상법>은 유공자 예우를 보장하지않아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부마항쟁보상법>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비슷한 형태로 개정된다면 관련자 인정 과정에서 제약 조건이 사라져 정확한 진상규명이 가능해진다. 또한 개정을 통해 관련자의 유공자 예우뿐만 아니라 보상 체계 확대도 가능해진다. A(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공자 예우와 관련된 조항을 추가해 법을 보완할 수 있다”라며 “개정을 위한 사회적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에 지난달 4일 부마항쟁에 해당하는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라는 범위를 확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제대로 된 보상과 진상규명이 이뤄지기 위해선 사람들의 관심이 필수적이다. 김종기 상임이사는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이후에 일어나는 민주주의 운동의 토대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라며 “부마민주항쟁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부마민주항쟁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는 12월 23일까지 진행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사실·피해 등 제5차 신고접수에도 많은 홍보가 요구된다. 정광민 이사장은 “신고 접수가 최근 늘어난 추세지만 여전히 적다”라며 “주요 언론에서 해당 신청의 광고 활동을 강화해주길 바라며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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