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의 총장 선거권을 두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와 교수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지난 1일부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 박종식 분회장이 교수회관에서 단식농성을 진행중이다. 

지난 8월부터 교수회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이하 한노조 부산대분회)는 강사의 총장 선거권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총장 선거권 부여 여부를 교수 총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 한노조 부산대분회는 △총장 선거권 부여 여부를 교수 총투표에 맡긴다는 계획 철회 △강사의 투표 참여 비율에 대한 협상 시작 △강사의 총장 선거권과 관련한 규정 개정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한노조 부산대분회는 강사의 총장 선거 참여 여부가 교수 총투표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강사도 대학 구성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노조 부산대분회 박종식 분회장은 “강사도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이를 투표로 결정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한 개정된 <고등교육법>으로 강사도 교원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다른 교원이 이들의 투표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박종식 분회장은 “강사는 강의뿐만 아니라 전임교원처럼 연구와 학생 지도를 한다”라며 “법적 교원인 강사의 투표권을 다른 교원이 결정하는 것은 과도한 권리행사”라고 전했다. 

반면 교수회는 교수 총투표를 거쳐 강사의 투표권 부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교수회는 대학 구성원으로서 강사 소속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사는 여러 대학에 출강을 다니기 때문에 강사의 소속에 대해 대학 구성원들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교수회가 독단적으로 강사의 총장 선거권을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김한성(유기소재시스템공학) 교수회장은 “강사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대학 운영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준다”라며 “이를 교수회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보다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는 등 민주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수 투표 절차를 밟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강사는 <교육공무원법>을 적용할 때는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에 총장임용 후보자의 선정 방법은 교원의 합의된 방식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수 총투표를 통해 강사의 선거권 부여 여부를 판단함이 맞다는 것이다.

이에 한노조 부산대분회는 여러 대학으로 출강하는 것이 강사의 투표권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박종식 분회장은 “학생은 통상 4년 동안 학교를 다니고 조교는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도 투표권이 있다”라며 “여러 대학에 출강하더라도 강사는 1년간의 재직과 3년간의 재임용절차가 보장된 엄연한 학교의 구성원”이라고 전했다. 한노조 부산대분회는 강사의 선거권이 확보되고 투표 참여 비율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단식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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