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충원률, 취업률 면에서 지방대 불리

   지난달 30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교육기관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 토론회’를 가졌다. 주요 내용은 △재학생 충원률(35%) △취업률(20%) △전임교원확보율(5%) △학사관리(5%) 등 대학교육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4가지 지표와 △저소득층 학생지원 실적(15%) △대출금 상환율을 포함한 재정건전성(20%)등의 기준으로 대학을 3개 그룹으로 나눠 대출한도를 차등 부과한다는 것이다.


  A그룹(상위 85%)은 대출한도 제한이 없으며 B그룹(하위 15%)은 등록금의 70% 수준으로, 그리고 B그룹 중 학사운영이 부실하고 교육의 질 담보가 어려운 대학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C그룹으로 분류되며 대출한도가 30%로 제한된다. 교과부는 최근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3개 그룹의 대학을 선정했고 다음달 8일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교육기관 문제를 학생들이 떠맡는 꼴
  교과부는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발표했지만 총학생회 김민철(경제 4) 집행위원장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에 대해 “이미 서열화 되어있는 대학사회가 대학 본연의 교육의 취지보다 취업, 성과위주의 평가를 위한 경쟁으로 내몰릴까봐 심려스럽다”고 말했다.


  대학을 평가하는 조건 중 재학생 충원률이나 취업률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지방대학들이 불리하다. 또한 대학교육보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대출금 상환율을 포함한 재정건전성 항목에 대해 대학교육연구소 측은 “개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타인이 지게 된다”며 “또한 상환율은 곧 취업률이기 때문에 대학은 더욱 취업률을 높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생과 박경화 팀장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에 대한 우리학교 학생들의 이용률이 높지 않은 데다 저소득층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교육기관의 문제를 학생들이 책임지는 것”이라며 “모집인원을 줄이는 등 대학에 직접 제재를 주는 방법이 있는데 왜 학자금 대출을 제한해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미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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