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1월 22일, 미국의 연방대법원 앞에서 젊은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린다. 집회에 참여한 여성들은 ‘Abortion is a woman’s right(낙태는 여성의 권리)’라는 팻말을 하늘 위로 던지며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 여성의 낙태를 최초로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1960년, 미국 내에서 2차 페미니즘 운동의 화두로 ‘낙태 문제’가 떠올랐다.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인공 임신 중절을 찬성한다는 입장과 태아의 생명권을 중시하는 반대 입wkd이 팽팽히 맞선 것이었다. 로 대 웨이드 판결 이전에는 임산부가 태동을 느낀 시기부터 태아를 생명으로 여겨 낙태를 불법으로 간주했다. 1800년대 모든 주에서 낙태 금지를 입법화했고 대부분의 주에서는 임신으로 임부의 생명에 위협을 받았을 때만 낙태를 허용한 것이다.

그러던 중 1969년 텍사스에 살던 노마 맥코비(Norma L. McCorvey)라는 여성이 이 법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강간으로 임신을 하게 됐으나 생명에 위협이 없고 성폭행 당시에 대한 사건 보고서가 없다는 이유로 낙태 수술을 거부당했다. 이에 그는 1971년 변호사인 린다 커피(Linda Coffee)와 사라 웨딩톤(Sarah Weddington)의 도움을 받아 연방대법원으로 향한다. 그리고 1973년 1월 22일 텍사스주의 낙태를 불법화한 법을 가져와 위헌판결을 받아내 재판에서 승소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낙태법이 수정헌법 14조의 적법절차 조항에 의해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 판결했다.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노마 맥코비는 ‘제인 로(Jane Roe)’라는 가명을 사용했고 피고인은 지방 검사 ‘헨리 웨이드(Henry Wade)’였기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이라 불린다.

그러나 판결 직후부터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 낙태의 합법성을 둘러싼 논쟁이 여전하다. 매년 1월이면 낙태를 반대하는 운동이 열린다. 또한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에는 낙태를 둘러싼 소송이 20건 이상 제기됐다. 최근 조지아주에서도 심장박동법에 대한 입장 대립이 분분하다. 이 법안은 태아의 심장박동이 인지되는 순간부터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 내년 1월 발효 예정이었으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근거로 들어 시행이 중지된 상황이다. 이화여자대학 김민지 (사회학) 교수는 <낙태 담론과 낙태 합법화 추이> 논문에서 ‘국제적인 수준에서 서로 경쟁하는 프레임이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합의점을 찾고 있지 못하다’며 ‘사회적 논쟁을 최소화하며 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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