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편히 걷는 그날을 위해

하루가 다르게 복잡해지는 교통 환경 속에서 보행자들을 위한 도보 마련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로 위의 약자, 보행자를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정구의 보행자 환경을 짚어보고 대책을 알아봤다. 
부산시는 지난 17일 보행권 확보를 위해 보행권리장전을 채택했다.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할 대안 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안전하지 않은 거리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는 경사가 가파른 지형적 여건과 보도 확보 미흡으로 보행시 안전상 위험성이 크다. 부산시의 생활도로 경사도는 10.56%이며 생활도로의 보도 확보율은 12m 소로를 기준으로 2.1%, 보도 확보 시 평균 보도 폭 1.1m로 최소 폭으로 규정된 1.5m보다 좁은 것으로 추정된다. 생활도로란 폭 15m 미만이면서 △주거 △상업 △업무 등 주요 활동이 이루어지는 생활권 내부의 주요 지점을 연계하고 △외부와의 교통량 연결 △분산 △목적지로의 접근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17일 보행권 확보를 위해 ‘보행권리장전’을 채택했다. ‘보행권리장전’은 3가지의 기본원칙과 10개의 세부지침으로 구성돼있다. 보행권은 사람의 기본권 중 하나이며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임을 명시한다. 또한 보행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보행로가 마련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곳이 많다. 금정구도 예외는 아니다. TAAS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서 보고한 2017년 교통안전지수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의 교통안전지수는 B등급이다. 세부적으로는 교통약자 영역이 D등급을 받아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행자 영역은 B등급으로 낮았다. 

금정구의 경우, 인도가 확보되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이 많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학교 북문 원룸촌 거리가 있다. 북문 쪽 도로는 거리의 폭이 좁아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생활도로가 대부분이다. 이런 까닭에 북문 근처 300m 반경 이내 한 해 동안 집결된 차 대 사람 사고 조사 결과(2018년), 9건으로 나타났다. 폭이 좁은 탓에 사람들의 보행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문에는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어 더욱 교통안전 확보가 요구된다. 부산대학교부설 어린이집 박혜린 사무원은 “도로도 좁은데 주차된 차 때문에 횡단 시 차의 통행 여부 확인이 안 된다”라며 “아이들이다보니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부산시청 관계자는 “차 량 두 대가 한번에 주행할 수 없는 곳은 보도를 확보하기 힘들다”라며 “일방통행로 지정이 아니라면 지형적으로 보도를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전1동 60-3번지에는 보도가 끊겨 보행자가 이동을 하려면 차도로 걸어야 한다. 해당 구역은 바로 옆에 사거리가 있어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다. 이 때문에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들은 안전의 위협을 받으며 이동해야 한다.

대책 마련 시급해

빠른 시일 내에 부산시의 보행자 안전 확보가 요구된다. 보행자 사고는 특히 피해가 크다. 차대차 사고 및 차량단독사고와는 다르게 어떠한 보호 장치가 없이 사고를 당하기 때문이다. 보행자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치사율로 증명되는데, 올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1,347명)의 38.2%(515명)가 보행자 사고로 드러났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보행자 우선 문화를 확실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보행자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 2018년도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및 사고건수 통계에 따르면 차대 사람의 사고비율은 전체 사고의 21%다. 사망자 수의 비율은 전체 사고의 39.3%를 차지하며 부상자 수는 14.4%를 기록한다. 또한 부산시는 노인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손꼽힌다. 작년 부산의 고령화율은 16.3%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고 일컬을 수 있다. 부산연구원이 발행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생활권 도로환경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보행자 사망자 중 56%가 65세 이상 고령자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청장년에 비해 반응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도로 위에서 갑자기 다가오는 차량 앞에 대처하기 어렵다. 실제 보행노인사고다발지역인 금정구 부곡동에서는 2017년 한 해 동안 6건의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가 우선인 사회

지난 27일 국회에서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법으로 제정하는 ‘보행안전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내에서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도보가 없어 차와 보행자가 혼재된 보차혼용도로에 대한 위험 인식이 필요하다. 전체 보행자 사망사고의 74.9%가 보차혼용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폭이 12m가 넘는 도로의 경우 양측보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고 차량속도를 낮추는 교통정온화 시설과 제한속도의 명확한 표시가 우선돼야 한다. 교통정온화 시설이란 보행자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물리적 시설을 설치해 차량 속도와 통행량을 줄이는 기법을 말한다. 또한 폭이 9m 미만일 경우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여 보행자의 통행권을 우선하는 것도 보장돼야 한다. 이미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는 보차혼용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차량 속도 역시 제한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곳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생활도로에 불법으로 정차하는 경우가 잦다. 실제로 삼성 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보차혼용도로 보행자 사고 발생원인’ 조사에 따르면 전체 보행 교통사고의 55%가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로 나타났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생활권 도로환경 개선> 보고서에서도 ‘주택의 마당이나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확보와 함께 명확한 주차가능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불법주정차 시 보행자의 통행방해 문제뿐만 아니라 시야가 가려져 사고의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부산시청은 ‘보행권리장전’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보행권리장전>의 기본원칙은 총 3개로, 가장 먼저 보행권이 기본권이며 평등하게 보장받아야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환경 속에서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도로를 걸어 다닌다’라는 보행의 정의처럼 어디든지 연결돼 이동할 수 있어야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부산시는 △횡단보도 턱 낮추기 △보도 시공 공무원 실명제 △유니버설 디자인 보행길 등을 통해 걷기 좋은 보행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부산시청 ‘걷기 좋은 부산 추진단’ 관계자는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와 임산부처럼 보행약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권 확보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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