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가 예술문화영상학과 강사 공채 심사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이하 한노조 부산대분회)가 예술문화영상학과(이하 예문영) 강사 공채 심사 과정에서 강사 채용 공지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을 심사 항목에 적용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개된 예문영 강사 공채 표준 세부심사표(이하 세부심사표)에 따르면 강사 공채는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해당 표에는 강의평가가 면접심사의 심사항목으로 적혀있다. 하지만 예문영은 최근 5년간의 강의 평가를 전공심사의 주자료로 검토했다는 것이다. 이에 한노조 부산대분회는 전공심사를 할 때 심사항목에 없는 강의평가를 적용해 채용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본부(이하 본부)는 전공 심사에서 강의 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학칙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전공 심사에서 강의평가를 교육능력 평가의 한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노조 부산대분회는 예문영의 강사공채가 <부산대학교 강사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대학교 강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심사에 대한 설명과 심사항목을 통합 및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문영이 전공심사와 면접심사를 개별적으로 실시했음에도 전공심사에 강의평가를 적용했으므로 학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노조 부산대분회는 심사 기준으로써 강의평가를 사용하는 것이 심사 신뢰성을 떨어트린다고 주장했다. 예문영 공채 지원자 중 강의경력이 5년 미만인 사람들과 타 대학에서 강의평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세부심사표에 강의경력이 5년 미만인 사람을 심사할 기준과 타 대학의 자료로 심사할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예문영에 강사로 지원했던 지원자 A 씨는 “예문영 강사 공채 합격자 중 1년 미만 강의 경력으로 합격한 사람이 있다”라며 “심사를 할 때 강의평가를 채점한 구체적인 기준이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노조 부산대분회는 강사 공채에 강의평가 항목을 제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강의평가 항목에 대한 명확한 심사 기준이 없어 심사를 편파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노조 부산대분회 사공일(교양교육원) 사무국장은 “강의평가를 채점할 심사 기준이 없어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에 본부는 세부심사표의 심사항목에 강의평가를 넣는 여부를 제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무과 관계자는 “본부는 세부심사표에 기준만 제시할 수 있어 학과에 세부심사표 심사항목을 강제할 수 없다”라며 “다음 공채 때는 세부항목을 넣어 세부심사표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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