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에 있는 장애인용 화장실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학생이 이용하기에 좁은 공간이다


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우리 학교 건물 85개동 중 47개동에만 설치돼있다. 더군다나 장애인용 화장실의 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열악한 장애인용 화장실 개수·규격
지난 3일 시설과가 발표한 ‘2019 시설편람’에 따르면 장전캠퍼스의 장애인용 화장실 보유율이 5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편의시설 항목 중에서도 장애인용 화장실이 특히 부족한 편에 속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보유율은 △장애인용 화장실 55% △승강기 89% △주 출입구 경사로 89% △장애인 주차장 100%였다. 건물 조사 결과 △문창회관 △금정회관 △화학관 △자연대 연구실험동 △예술관 등 학생들의 이용과 이동이 잦은 건물에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돼있지 않았다. 이에 장애학생지원센터 김영주 실장은 “3년마다 실시하는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지원실태평가에서 시설·설비 점수가 가장 낮다”고 말했다. 우리 학교에 설치된 장애 학생 편의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장애인 화장실 보유율이 낮은 점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저조한 화장실 개수로 인해 인간의 생리적 욕구가 침해받는다는 것이다.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는 “교육기관은 모두가 동등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라며 “화장실이 미설치된 건물에서 강의를 듣기 어려울 것이므로 학생들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다”라고 전했다. 우리 학교 인권센터 임애정 전문상담원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장애 학생이 소수더라도 편의를 당연히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라며 “이러한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것은 장애인 인권침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것은 인권 침해”    
우리 학교 장애 학생들은 장애인용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우리 학교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층별로 설치 돼있지 않은 건물이 많다. 이 외에도 일반화장실에 턱이 있어 불편을 겪기도 한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박용우(심리학 17) 씨는 “장애인 화장실은 수가 적고 일반화장실은 턱이 있어 이용하지 못한 적이 많다”라며 “이는 장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로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또한 층별로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이동하기 힘든 장애 학생들은 화장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실제로 학생 사용빈도가 높은 인문관은 4층임에도 장애인용 화장실이 1개만 존재하고, 남녀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5층 건물인 자연대연구실험동에는 화장실이 없기도 했다. 장애학생지원센터 박상은 사무원은 “지체 장애인의 경우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며 “찾는 시간까지 합치면 화장실을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장애인용 화장실 개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화장실 시설도 열악하다. 인문관 장애인용 화장실은 공간이 협소하다. 화장실의 입구 폭은 80cm이고 내부도 좁아 좌석의 너비가 40cm로 규정된 대형 휠체어는 이 공간에서 회전하거나 진입하기에 무리가 있다. 휠체어의 전체 너비는 대형 휠체어의 좌석 너비로 규정된 40cm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 학교 화장실 사용에 불편이 있는 것이다. 인문관의 경우는 사회관 장애인용 화장실보다 폭이 더 좁기도 했다. 시설과 문주식 주무관은 “우리 학교에는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이 많아 장애인용 화장실 공간이 협소하다”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누워서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은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다. 장애 학생지원센터 김영주 실장은 “학생들의 체격과 휠체어도 커졌고, 화장실 이용 시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학생도 있다”라며 “그에 비해 대부분 장애인용 화장실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시설의 현황을 지적했다. 

시설과, 건물 내 공간 확보 불가능
우리 학교는 공간 확보 및 예산 문제로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에 어려움을 표했다.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를 위해선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건물 내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문주식 주무관은 “장애 학생의 진입을 위해는 일반화장실보다 큰 규모가 필요하다”라며 “설치 공간이 충분치 않아 아예 없거나 남녀 공용으로만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밝혔다. 다른 편의시설에 비해 화장실이 적은 이유도 공간 확보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안이 마련되기 전 설치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가 지금보다 완화돼있다. 이 때문에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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