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생은 학내에서 범죄를 일으켜도 학교 자체 징계가 어렵다. 학생 징계 규정이 수료생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산대학교 학생 징계 규정> 제 14조에 의하면 징계 대상은 독립된 학부에 소속된 학생과 특수대학원 소속생이다. 징계는 유형과 과실 여부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출학으로 나뉜다. 휴학생의 경우, 복학한 날부터 징계 효력이 발생하며 징계 기간 중 휴학할 시 그 기간은 제외된다. 졸업 유예생도 재학생과 동등한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수료생은 재학생에 속하지 않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료생이 학교 내에 직장을 두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서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료생이 연구원으로 일할 경우 소속 교수의 재량에 맡겨지며 수업을 듣지 않는 탓에 현행 징계는 효력이 없다. 대학본부(이하 본부)는 이미 강의 이수를 완료한 수료생을 재학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4월, 인권센터가 본부에 수료생 처벌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의견을 제출했다. 수료생에게 유효한 징계 규정이 없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성평등상담실 최란주 전임상담원은 “수료생이 학교를 계속 이용함에도 학교 자체 징계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현실적으로 관련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학생의 정의도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란주 전임상담원은 “학생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학내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학생 신분을 어떻게 제한하는지에 따라 규정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본부는 징계대상과 내용을 우리 학교 자체적으로 다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학생의 범위와 징계 규정에 대한 논의는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라 전국 대학의 학적과 관계돼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며, 교육부의 대학 학사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학생들은 수료생에게 적용되는 징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류창오(기계공학 17) 씨는 “논문 통과가 되지 않은 것이라면 아직 재학생으로 봐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며 “수료생에게 적용되는 징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유다희(물리학 18) 씨는 “학위를 마치기 위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수료생도 재학생에 가깝다”라며 “학칙상 재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점이 아쉽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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