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식 분회장이 강사법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지난 20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에서 ‘강사법 평가회 및 강사공채 의견수렴’을 개최했다. 
 
‘강사법 평가회 및 강사공채 의견수렴’(이하 평가회)은 강사법과 강사공채에 대해 학내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강사가 교원 지위를 얻었음에도 걸맞은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 예로 대외교류본부에서 운영하는 한 프로그램을 예시로 들었다. 프로그램 인솔자 자격에 △전임교원 △대학원생 △연구원 △본교직원은 있지만, 강사는 없었다는 것이다. 강사 A 씨는 “대외교류본부에 강사는 인솔자로 참여가 가능한지 물어봤다”라며 “이에 강사를 고려하지 못했다며 다음에 참여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라고 말했다. 또한 총장 선거에서도 투표할 권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강사는 총장 선거 선거권이 없다. 이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이하 한노조 부산대분회)가 교수회에 문제를 제기하자, 회의를 거쳐 강사에게 선거권 부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강사 B 씨는 “선거권을 주는 것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며 “강사도 교원이므로 합당한 선거권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사 공채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임교원이 강사 공채 기준을 자율로 정할 수 있고, 기준이 허술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강사 C 씨는 “A 전공 강사를 뽑는데 A 전공자가 아니어도 되는 학과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한노조 부산대분회 박종식(교양교육원) 분회장은 “강사 공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면접 같은 정성적 평가에서 전임교원의 자의적 판단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종식 분회장은 “강사 공채를 할 때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자의적 평가가 생기지 않도록 평가 과정을 녹화하는 등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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