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민 기자

kisame29@pusan.ac.kr

간접흡연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비흡연자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흡연자도 불만이 많다. 합법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것인데 흡연자를 범죄자 취급한다며 불만을 내고 있다. 서로가 불편한 채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논쟁은 종결되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다.

우리 학교도 흡연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그 증거다. 우선 흡연구역이 명확하게 표기된 곳이 적다. 기계관과 같이 최근에 지어진 건물 근처에는 큼지막하게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다. 대부분은 암묵적으로 늘 담배 피우던 곳을 흡연 구역으로 쓴다. 이런 경우 건물 입구나 창문 등 간접흡연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는다. 흡연구역이 아님에도 담배를 많이 피우는 곳에 재떨이나 쓰레기통을 가져다 둔 곳이 많다. 이렇게 암묵적 합의로 생긴 흡연구역은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갈등을 일으키기 쉽다. 또한 흡연구역 관리자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인지 담당 단과대학 건물에 흡연구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단과대학이 있을 정도였다.

반면 일본의 대학은 환경이 조금 달랐다. 일본 대학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이 명확하게 구분됐다는 점이다. 우리 학교에선 흡연구역이라고 지정돼 있지 않아도 담배를 피울 수 있지만, 일본에 있는 대학에선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또한 흡연구역도 명확하게 선이나 철장으로 표시돼 있어 비흡연자들이 피해 갈 수 있었고, 흡연자도 떳떳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었다. 흡연구역 관리도 단대에 있는 관리자가 산업의와 함께 흡연구역을 관리하는 부분은 인상에 남았다.

이처럼 일본은 간접흡연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건강증진법> 개정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금연 장소로 지정하는 것이다. 또한 실내 흡연실을 없애고, 금연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처벌하는 등 간접흡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 하고 있다. 물론, 음식점에서 금연인 우리나라와 다르게 일부 음식점에 흡연을 허용하는 등 부족한 부분도 많았다. 하지만 대학교에서 교내 흡연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갈등을 사전에 방비하는 부분은 참고할 만하다.

우리 학교도 문제가 생기면 사후처리만 하는 방식은 그만둘 때가 왔다.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모두 불편하다는 것은 서로의 잘못이 아니라 흡연 환경의 문제일 수 있다. 그러니 학교에선 흡연 환경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도 이전에 흡연 부스에 대한 논의가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진행 된 적이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조건과 맞지 않거나 협의가 잘되지 않아 원상복귀 됐다고 한다. 결과는 아쉽지만 이처럼 모두가 공존할 수 있게 계속 시도해야 한다.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이연익 대표운영자는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논의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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