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수(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공 분야를 불문하고 오늘을 사는 대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익혀야 할 기초 지식 분야는 무엇일까? 교육과 학문의 영역은 참으로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대학에 있는 학과와 전공 분야만 해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각 전공 분야도 다시 세부적 전공으로 나눠질 수 있어서 우리가 익히고 배울 수 있는 분야는 너무나 많다. 그리고 그 각각의 교육·학문 영역은 제각각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여러 교양과목 수업도 있지만 아무래도 자신의 전공 분야 공부에 집중하게 되고, 이로 인해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전인격으로 성장하게 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폭넓고 다양한 영역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소실되기도 한다. 지금과 같이 다양하고 세분화된 학문 영역이 정착된 시기에 자신의 전공 분야 이외의 영역을 탐내기가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그 중 어느 분야를 익히는 것이 적절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그런데 전공 분야를 불문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공통되는 문제는 결국 사람들 사이의 분쟁이고, 따라서 기본적인 분쟁 해결 절차나 내용, 방법 등을 익혀두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런 관점에서 앞선 질문에 대해 ‘법학(법률) 공부’가 현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나는 법과 무관한 사람이다. 법은 나와 상관 없으니 알 필요도 없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물론 법학 분야도 매우 광범위하고 전공분야도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러한 세부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을 규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기본적인 구성,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기본적인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은 대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익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법률교육도 많이 실시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많이 찾는 이유는 그만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기초법률교육을 공통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우리 대학에서는 일반교양과목 및 일반선택과목으로 법학 강의가 개설되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수강하는 모습에 흐뭇하면서도, 법학을 전혀 접해보지 않고 대학을 마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가지게 된다. 이는 결국 각 학생의 개인적 취향이나 선호에 따라 기초 법학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시스템에 기인한 것인데, 과연 법학이라는 것이 그러한 선택의 영역으로 두는 것이 맞을지 의구심이 든다.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특허법, 미술이나 음악 등 예술 분야 전공자들에 대한 저작권법, 도시공학이나 건축 분야 전공자들에 대한 행정법이나 건축법 등 전공 분야에 맞는 법학 교육뿐만 아니라, 헌법의 내용이나 작용, 기본적인 민형사법의 체계와 구조 등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지탱하는 법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그리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분쟁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초법률 지식은 누구나 갖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부산대학교 졸업생들은 누구나 기초적인 법률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라는 인정을 받는다면 우리 학교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지 않을까? 대학생들에 대한 기초법률교육이 폭넓게 이뤄지길 희망해 보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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