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생한 미술관 사고로 대동제가 취소됨에 따라 우리 학교가 초청 가수 위약금 지급을 두고 대행업체와 논쟁을 벌였다. 

우리 학교는 지난달 21일에 발생한 미술관 사고로 대동제의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또한 당일 저녁 대행업체에 초대 가수 공연 취소를 요청했다. 이에 대행업체가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요구했다. 우리 학교는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계약서에 위약금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우리 학교와 대행업체는 가수 섭외를 위해 일반 표준계약서를 작성했다. 표준계약서에는 학교 측 또는 업체 측의 요청으로 공연이 취소됐을 때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없다. 학생과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작성 시 위약금에 관한 항목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라며 “매번 행사 때마다 계약해왔던 대로 표준계약서를 이번 대동제 때도 작성했다”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우리 학교와 대행업체가 위약금을 두고 의견 차이가 생겼다. 대행업체는 초대 가수 소속사에 미리 대금을 줬고 이를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본부는 공연을 하지 않아 위약금으로 전액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우리 학교와 대행업체는 위약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학생과 관계자는 “위약금 지급 대신 해당 가수들을 시월제에 다시 부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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