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시안)’을 배포했고
대학들은 해당 매뉴얼을 바탕으로 강사제도를 준비 중이다. 이에 <부대신문>이 해당 매뉴얼을 살펴봤다.
지난 달 29일 교육부가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시안)’을 대학에 배포했다. 새로운 강사제도가 도입되면서 일어나는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하지만 이 매뉴얼에 대해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사법 안정적 정착
‘강사제도 운용 매뉴얼 (시안)’(이하 매뉴얼)은 강사단체 및 교육부가 참여한 ‘대학 강사제도 운용 매뉴얼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강사의 지위와 처우개선을 비롯한 법률상 정보 △주요 사항에 관한 규정 적용 △제도 운용 시 필요한 운영 절차 등이 담겨 있다. 매뉴얼 시안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매뉴얼은 대학 강사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또한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과 학칙에 위임된 사항도 Q&A 형태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은 개별 대학의 학사일정과 운영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학교는 추후 확정된 매뉴얼을 토대로 학칙 및 규칙을 재·개정 할 예정이다. 교무과 관계자는 “확정된 매뉴얼을 토대로 학칙을 개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논의를 힘들게 하는 매뉴얼
한편 매뉴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항목들이 있기 때문이다. 강사법 개정안에는 방학 기간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매뉴얼에는 ‘임금수준이나 산정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강의 및 수행 업무 등을 고려하여 개별 대학의 임용계약으로 정하도록 함’이라고 적혀 있다. 구체적인 기준 없이 대학과 강사가 방학 기간 중 받는 임금 금액을 논의해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학과 강사 간에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교조) 영남대분회 이영철 사무국장은 “현재 강사법 시행을 대비해 본부와 임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라며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임금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소한의 기준도 없어 대학이 임금을 적게 지급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교조 부산대분회 사공일(교양교육원) 사무국장은 “대학에서 방학 임금으로 100원을 줘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며 “정부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늦은 매뉴얼 마련으로 대학에서 일정을 촉박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에는 학과의 추천으로 강사가 채용되는 등 공개적인 절차 없이 채용해도 됐지만, 강사법이 시행되면 객관적인 기준으로 강사임용절차를 거쳐 공개채용을 진행해야 한다. 다음 달에 강사임용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매뉴얼 시안이 지난 달 말에 나왔다는 것이다. 여기에 학교 재량에 맡기는 항목도 많아 대학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에서는 △학칙 및 규정 △강사채용절차 △수요조사에 대한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교무과 관계자는 “강사채용을 하는데 정해진 일정이 있어서 채용일정과 함께 규정 마련을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