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교원만 가능한 법학연구소 일반선택 강의 강사 수 줄이기 위한 꼼수?

지난 1월 바뀐 규정에 따라 오는 2학기부터 강사는 법학연구소의 일반선택과목을 담당하지 못한다. 이에 강사 수를 줄이기 위한 규정 개정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산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에 신설된 조항에 따라 법학연구소의 일반선택과목은 전임교원만 담당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의 제20조의 3은 법학연구소의 일반선택교과목을 1개 분반으로 개설하고 전임교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전임교원이 아닌 강사는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법학연구소는 올해 2학기에 개설될 일반선택과목과 그 개수를 정하지 않은 상태다. 법학연구소 관계자는 “지난 24일에 강좌 개설에 대한 지침을 대학본부로부터 받았다”라며 “어떤 과목을 개설하고 누구에게 강의를 배정할지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밝혔다. <부산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에 따라 과목을 편성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학사과의 한 관계자는 “본부가 정한 규정에 따라 법학연구소의 과목 편성을 평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학본부(이하 본부)의 이번 규정 개정이 강사 수를 줄이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박종식(철학) 분회장은 “이번 학기에 법학연구소가 개설한 일반선택과목 20개 중 13개를 강사가 담당하고 있다”라며 “본부가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사 고용을 줄이기 위해 강사가 강의하는 강좌 자체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전임교원은 필수 시수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굳이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설 과목 수가 줄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본부는 해당 주장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는 중이다. 교무처 안영철(건축공학) 교무부처장은 “지난 24일 관련 사항에 대해 강사 측과 협의했다”라며 “본부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전했다. 

학생들은 학습권이 침해될 것을 우려했다. 권성은(한의학 19) 씨는 “본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강사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힘써야 한다”라며 “해당 강의를 기존 방식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전했다. 스판판(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19) 씨는 “해당 강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해당 과목이 필요할 수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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