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부터 총장 선거에서 △학생 △조교 △교직원 △교내 공무원의 선거권 확대를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조교협의회 △전국국공립대학교노동조합이 <교육공무원법> 제24조 3항 2조의 내용 중 ‘교직원의 합의에 의해서’를 ‘교내 구성원의 합의’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연합했다. 총학생회 조한수(정치외교학 12) 회장은 “현재 규정은 대학 구성원들의 평등한 목소리를 담지 못한다”라며 “해당 법 조항의 내용을 수정하면 4주체의 선거권 확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해당 연합은 오는 6월 중 교육부와 국회에 서명 운동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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