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대학본부가 강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22일 우리 학교 대학본관에서 ‘강사법 시행에 따른 강사제도 운영 관련 설명회’가 열렸다.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시안)’(이하 강사제도 매뉴얼)을 전국의 대학에 배포했다. 설명회에서 본부는 작년 12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이하 강사법)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학내 의견수렴 후 우리 학교 강사제도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사제도 매뉴얼에 대한 설명 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 우리 학교 수업 개설에 관한 규정과 본부의 강사 채용안이 상충해 학과 및 연구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부는 강의 시수 계산을 위해 강사 신규 임용 시 *팀티칭 과목에 대한 채용을 불가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여성연구소 김영(사회학) 소장은 “우리 학교의 관련 규정이 연구소 개설 교양과목을 팀티칭 형식으로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라며 “팀티칭을 금지하면 강의를 개설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많은 학과별 관계자들이 현 본부 안이 학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현미(간호학) 교수는 “간호대학 실습수업의 경우 두 병원에서 동시에 진행돼 팀티칭 방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며 “팀티칭 과목의 강사 신규 임용을 금지하면 실습과목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이에 교무처 안영철(건축공학) 교무부처장은 “학내 수업 개설 기관의 특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강사제도를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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