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들 소음공해로 불편 토로 “소음공해 조치 힘들다

진리관 원생들이 진리관 주변 등산객과 개 소음으로 인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대학생활원 행정실 측도 마땅한 해결 방안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진리관 소음 문제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 돼왔다. 진리관 근처에 소재한 사유지의 개와 진리관 뒤 등산로를 이용하는 등산객이 대학생활원생(이하 원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원생 김진원(경영학 18) 씨는 “단체로 등산객들이 지나갈 때 많이 시끄럽다”라며 “특히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산행을 할 때 소음이 발생해 힘들다”라고 말했다. 또한 원생들이 진리관 주변 사유지에 있는 개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밤부터 새벽까지 개 짖는 소리가 지속해서 들린다는 것이다. 원생 이용원(심리학 19) 씨는 “자정에 여러 마리 개가 짖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며 “기숙사에 들어 왔을 때부터 거의 매일 짖는다”라고 말했다. 이에 진리관 원생은 소음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기를 요구했다. 진리관 원생 A씨는 “학교 측에서 진리관 소음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생활원 행정실 측은 소음 해결을 위한 뾰족한 수를 못 찾고 있다. 등산로기 때문에 본부 측이 길을 폐쇄하거나, 등산객 출입을 제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학생활원 홍갑진 시설관리팀장은 “학교가 등산객 출입을 막을 수 없다”라며 “경비원에게 시끄럽게 하는 등산객을 제지해달라고 부탁했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이유로 진리관에는 소음 행위 자제를 부탁하는 협조문만 등산길 주변에 설치돼 있다.

개로 인한 소음도 해결하기 위해 원생들이 주민센터와 금정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동물 소리는 소음에 포함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도 동물소리로 인한 피해 민원을 조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