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전캠 기숙사 4곳 모두 건물 내 흡연실 없다. 옥상에 흡연실 설치 가능하다

우리 학교 장전캠퍼스에 위치한 기숙사 4곳은 통금시간 동안 흡연자인 대학생활원생이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에 건물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로 인해 비흡연자가 간접흡연 피해를 입는 상황이다. 

우리 학교 기숙사 4곳의 건물 내에는 흡연실이 부재하다. 대학생활원생(이하 원생) 흡연자가 통금 시간대에 흡연할 공간이 없는 것이다. 대학생활원 측은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원생들의 건물 밖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 학교 기숙사 4곳의 건물 내부는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일부 원생이 △베란다 △옥상 △비상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례가 있기도 하다. 대학생활원 홍갑진 시설관리팀장은 “건물 내에서 흡연하면 벌점이다”라며 “통금 시간대에는 흡연할 방법이 없으니 몰래 피다 적발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기숙사 건물 내 비흡연자가 간접흡연 피해를 보기도 한다. 원생인 A 씨는 “옥상에서 담배를 몰래 피우는 원생들이 있다”라며 “통금시간에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흡연자 원생 대다수는 건물 옥상에 흡연실 설치를 원하고 있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 설치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원생인 B(한국음악학) 씨는 “오전 1시부터 건물 밖을 나가지 못해 담배를 못 피운다”라며 “건물 내 옥상에 흡연실을 마련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윤준웅(경영학 15) 씨도 “베란다에서 담배를 몰래 피우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라며 “고층에 사는 흡연자를 위해 옥상에 흡연실이 구비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학생활원 행정실 관계자는 “원생들이 편리함을 요구할 수 있고, 옥상에 흡연실 구비를 할 수도 있다”라며 “하지만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원생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자유관 입구에 구비된 흡연실로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도 있었다. 자유관 입구에 위치한 흡연실은 벤치와 탁자가 구비된 개방형 흡연실이다. 이에 자유관에 출입을 할 때 마다 간접흡연으로 고충을 겪는 것이다. 서현빈(화공생명환경공학부 19) 씨는 “개방돼 있다 보니 기숙사를 들어갈 때 마다 담배연기를 맡게 된다”라며 “밀폐된 흡연실로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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