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가 공무원의 보조수당인 직급보조비를 보직수행경비로 대체해 지급하고 있다. 이에 사회과학대학 7개 학과 학과장 측은 본부의 지급방식이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일 우리 학교 사회과학대학 7개 학과 학과장은 직급보조비와 관련해 대학 본부(이하 본부)에 서신을 보냈다. 학과장 등 보직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를 현행법에 맞게 지급해라는 것이다. 직급보조비는 공무원 직급에 따른 보조 수당으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에 명시돼 있다. 해당 규정에 있는 ‘지급 구분표’를 보면 국립대학 학과장은 40만 원, 단과대학장은 50만 원 등 직급별로 직급보조비가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본부는 직급보조비를 <국립학교 설치령> 제15조에 언급된 보직수행경비로 대체해 지급하고 있다.

본부는 ‘2019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에 따라 두 항목이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지침에는 ‘보직수행경비를 받은 교원에게 직급보조비를 미지급한다’고 적혀있다. 또한 10만 원 가량이 적게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본부 측은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경비다’고 전했다. 본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편성해 주는 예산에 직급보조비 항목이 없다”라며 “보직수행경비라는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대체해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사회과학대학 학과장 측은 ‘두 항목의 취지가 상이하다는 본부 측의 회신 내용에 따르면, 대체해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회과학대학 A 학과장은 “본부는 법에 정해져 있는 금액만큼 학과장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라며 “학교 예산은 본부가 분배하기 때문에 본부와 지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회과학대학 학과장들은 <국립학교 설치령>에 근거해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의견을 내세웠다. 지난 1일 사회과학대학 7개 학과의 학과장 측이 본부측에 보낸 서신에 ‘보직수행경비 보다 직급 보조비가 더 우선 돼야한다’고 전했다. 해당 서신에서 ‘관련 항목은 조직법령인 <국립학교 설치령>보다는 매년 개정되는 보수법령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신법이고 특별법이기 때문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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