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0일 열린 ‘2019년 상반기 민족효원 대의원총회’에서 2018 하반기 정기 감사결과가 공고됐다.

지난 1월 △총학생회 △총학생회권한대행체재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효원교지편집위원회 △동아리 연합회 기구에 대한 ‘2018 하반기 정기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결과 △70점대 1곳 △80점대 1곳 △90점대 5곳 △100점 11곳이었다. 감사위원회는 △자료제출 기한 준수 여부(10점) △감사자료 존재 여부(50점) △예·결산안 일치 정도(40점)를 따져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책정했다. △간호대학 △경제통상대학 △자연과학대학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구가 100점을 받았다.

대부분의 기구들은 ‘감사자료 존재 여부’와 ‘자료제출 기한 준수 여부’ 항목에서 감점됐다. 영수증이 누락돼 감점된 기구는 △위잉위잉 전 총학생회 △스포츠과학부 △동아리연합회다. 동아리연합회는 누락된 영수증의 금액이 전체 금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해 1점을 감점받았다. 작년 동아리 연합회의 회계를 담당하였던 소진희(역사교육 14) 씨는 “영수증 1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스포츠과학부는 누락된 영수증 금액이 총 결산금액의 0.9%로 총점에서 9점이 차감됐다. 더불어 스포츠과학부는 예·결산안의 일치 정도에서도 감점받았다. 예산안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결산 내역이 있었기 때문이다. 스포츠과학부 이원재(스포츠과학 14) 전 회장은 “기존의 예산안에 추가수입이 있어 예·결산안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자료제출기한을 어겨 감점된 기구는 △약학대학 △효원교지편집위원회 △인문대학이다. 효원교지편집위원회는 하반기 결산 내역 요약본을 제출하지 않아 자료제출 기한 준수 여부 항목에서 10점 감점됐다. 동시에 감사 자료 존재 여부에서 5점 감점됐다. 이에 재감사를 받게 됐고 <감사시행세칙> 제15조 3항의 재감사를 시행할 경우 10점을 감점한다는 내용에 따라 10점을 감점받았다.

한편 총학생회는 ‘2019 상반기 민족효원 대의원 총회’ 이후 <감사시행세칙> 제22조 2항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감사결과는 대의원총회 종료 후 7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공개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지난 2일 우리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 ‘마이피누’의 학생회 소식 페이지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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