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명 → 9명으로 
교수 수 대폭감소 

평의원회 구성에 강사 포함돼

 

지난 18일 대학평의원회가 새롭게 구성됐다. 이는 2017년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부산대학교 대학평의원회규정>(이하 평의원회 규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가 지난 18일 출범했다. 이는 작년 5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발효 이후 약 11개월만이다. 개정 완료된 평의원회 규정은 작년 12월부터 규정개정 준비위원회가 논의한 결과다. 「<부대신문> 제1575호(2018년 12월 10일자) 참조」 평의원회는 대학의 발전계획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해 심의하고 △교육과정 운영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 △예·결산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다. 

평의원회 규정 중 평의원회의 △구성 △심의 및 자문 사항 △임기 등의 항목이 개정됐다. 평의원은 △교수 9명 △직원 대표 3명 △조교 2명 △학생 4명 △동문 1명 △강사 1명으로 구성된다. 한 단체의 비율이 평의원 전체 수의 과반을 넘는 것을 금지하는 <고등교육법> 제 19조의2 6항에 따라 평의원회 규정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대학 내 민주성을 재고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49명이었던 교수가 9명으로 대폭 감소됐다.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기존 규정과 똑같지만, 이번 개정으로 2차 연임이 가능해졌다.

첫 회의는 지난 18일에 개최됐다. 이 자리에선 △평의원회 의장 호선 △(가칭)BICT 융합대학 학과 명칭 심의 △평의원회 운영위원회 구성 논의 등이 있었다. 김한성(유기소재시스템공학) 교수가 평의원회 의장으로 호선됐다. 

평의원회의 회의록은 회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내 전산망에 공시해야 한다. 또한 회의내용의 전문이나 일부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비공개 사유와 기간을 밝혀야 한다.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내용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 평의원회 측은 “홈페이지에 회의 내용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대로 회의록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리 학교 강사 노조 측은 평의원회 평의원 중 강사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 박종식(철학) 분회장은 “우리 학교 전임교수 수는 1,200명 정도고, 강사 수는 1,100명인 반면 강사대표는 1명에 불과하다”라며 “직능을 고려해 강사 대표의 수를 늘려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공립대학 교수들은 평의원회의 구성을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고등교육법> 제 19조의2는 한 단체에 속하는 평의원이 전체 평의원의 절반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측은 “평의원회의 구성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 자치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작년 8월 헌법재판소에 관련 조항의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해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