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A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20년간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작년 12월 자유관에 무단으로 침입해 생활원생을 추행하고 폭행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A 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해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다. 다음달 31일 1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해당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자유관의 경비시스템이 문제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현재 자유관은 경비를 2교대에서 3교대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스피드게이트나 설치나 외부 담장 펜스를 개선해 안전시스템을 재설비할 예정이다. 우리 학교 학생 B 씨는 “자유관 경비 문제가 보완됐지만, 외부인 출입 등의 통제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며 “10년 구형은 적절한 형량이라고 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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