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불거진 학생회비 부당 징수 논란 이후 한 단과대학 학생회도 학생들에게 별도의 회비를 걷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학생회의 행위를 두고 중앙운영위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현재까지도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한 학과의 학생회비 부당 징수 논란이 불거지자 한 단과대학 학생회도 학생들에게 별도의 회비를 걷었다고 시인했다. 지난달 19일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한 A 단과대학(이하 단대) 학생회가 본인들도 학생들에게 별도로 회비를 걷었다고 밝히며 해당 금액에 대한 처분을 요청했다. 등록금 고지서에 등록된 계좌가 아닌 학생회 자체 계좌로 받은 것이다. 징수한 회비는 해당 단대의 정례 행사 운영 등에 사용될 예정이었다. 해당 학생회는 단대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회비를 걷었다며 강제성은 없었다고 전했다. 

지난달 19일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는 해당 행위의 회칙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현재까지도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학생회비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이하 회칙) 제73조 1항은 학생회비를 학생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자치활동을 위해 학생들이 납부한 회비라고 정의한다. 해당 회비가 학생회 행사 운영에 쓰일 예정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A 단대가 걷은 회비는 학생회비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중운위가 A 단대가 걷은 회비를 학생회비로 인정하는 경우 대부분의 학과 학생회가 관행적으로 학생들에게 행사 참가비 명목의 회비를 걷는 행위가 회칙 위반이 될 수 있다. 회칙 제73조 4항이 학생회비는 오직 등록금 고지서에 등록된 계좌 혹은 총학생회 계좌에만 납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앙운영위원회는 19일 당일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현재까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Begin Again’ 총학생회 조한수(정치외교학 12) 회장은 “추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해당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라며 “학생회비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A 단대 학생회는 해당 금액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진행하기로 했던 행사는 중앙운영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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