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총이 중도에 폐회돼, 대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2019 상반기 민족효원 대의원총회’가 도중에 무산됐다. 회의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고, 개정안 내용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019 상반기 민족효원 대의원총회’(이하 대총)는 재적인원 145명 중 101명이 참석해 개회가 성사됐다. 이번 대총에서는 상정된 안건 10개 중 △보고안건 1개 △인준안건 3개 △논의안건 1호 및 2호가 통과됐다. 먼저 2018년 하반기 정기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후 총학생회 6개 국별 사업계획과 각 국장 후보 및 중앙학생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인준이 진행됐다. 총학생회 효원교지편집위원회와 총학생회 예산안 심의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하지만 <총학생회칙> 개정안 논의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과 현 <총학생회칙>의 일부 항목이 표결에 부쳐진 것이다. 개정안 논의는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만 표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과대학 유진(화공생명공학 14) 회장은 “개정안을 표결하는 것이지 개정안과 기존 안을 모두 표결에 붙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총학생회 측은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하고, 이어서 대총 폐회를 밝혔다. 총학생회(이하 총학) 조한수(정치외교학 12) 회장은 “기존 세칙 내용이 표결에 오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밝혔다.  

<총학생회칙> 개정안 제65조의2의 1항과 2항에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날 총학은 전체 선거권자 3분의 1이 투표해야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총학이 전체 선거권자의 과반이 투표해야 당선될 수 있다고 명시하는 현 <총학생회칙>을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대의원은 당선자의 대표성이 결여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식물생명과학 구원혁(15) 회장은 “당선 요건을 낮추는 게 방도는 아니다”라며 “투표율이 높아지도록 총학생회가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총학생회칙>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부족했다. 세부설명은 생략한 채 주요 안건만 선별해 설명했다. 초반에는 개정의 모든 항목을 자세히 설명했으나, 회의 도중 조한수 회장이 질문을 받은 항목 위주로 개정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회의 진행 중 대의원이 이탈하기도 했다. 개회 시 101명이었던 재적인원이 마지막안건을 표결할 땐 76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재적 인원수가 회의 도중에 미달돼 대총이 잠시 휴회되기도 했다.

심의되지 못한 나머지 안건은 임시 대총이나 다음 2학기 대총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해당 안건에는 <총학생회칙>을 포함해 △<의사진행세칙> 폐지 및 <의사진행규정> 제정 △<학생총투표규정> 제정 △<중앙학생권익보호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등이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대의원들은 아쉬움을 표했다. 스포츠과학부 김민국(스포츠과학 15) 부회장은 “대총을 위해 많은 의원들이 모였는데 마무리가 되지 않아 아쉽다”라고 전했다. 사범대학 최운용(생물교육 16) 회장은 “다음 대총에서는 개정안 논의가 원활히 진행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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