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 장례식장이 재운영된다.

작년 2월 문을 닫았던 부산대학교병원(이하 부산대병원) 장례식장이 오는 5월 재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유족들은 다른 장례식장을 이용해야 했던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4월 중으로 장례식장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5~6월 중으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례식장은 빈소 4곳 등을 갖춘 660m² 규모로 부산대병원이 직영한다.

부산대병원은 2010년부터 약 8년간 장례식장 및 편의시설 운영권을 새마을금고에 임대해 수익을 나눠왔다. 그러나 이는 <국유재산법>에 위배돼 문제가 됐다. <국유재산법> 제30조 2항은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현 대학본부)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2017년 대학본부(이하 본부)는 부산대병원에 국유재산 무상사용허가 취소 통보를 내린 바 있다. 그러다 작년 5월 본부는 부산대병원이 직영해 수익금을 모두 갖는 조건으로 장례식장 재운영을 허가했다. 또한 편의시설 직영이 어려운 병원 여건을 고려해 *기부채납 부지에만 외부 업체 입점을 허용했다. 「<부대신문>제1566호(2018년 9월 3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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