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학 내에 독립적 감사기구를 세우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이에 어떤 이유에서 대학 자체적인 감사기구가 필요한지 짚어봤다.

 

대학 운영에는 세금이 쓰인다. 대학재정알리미에 따르면 대학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재정 규모는 2017년 기준 6조 403억 원으로 인건비, 경상운영비 등 간접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총 12조 9,405억 원이다. 이는 15년 5조 5,340억원, 16년 6조 403억 원, 17년 6조 7,027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대학재정을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 최근 3년간 대학의 부정·비리와 관련한 권익위 부패신고 및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건수는 약 3,377건이다. 교육부 감사 결과 △회계 처리 부적정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채용 비리 등 부패행위가 지속 적발되고 있다. 감사 결과가 공개된 30개 대학의 위반 건수는 총 350건이며 위반액은 3,967억여 원에 달한다. 우리 학교의 경우 2016년 시행된 교육부 주관의 종합감사에서 총 59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다. 작년 연구센터 직원이 연구비 약 25억 원 횡령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부대신문> 2018년 7월 24일자 보도 참고」 

지켜지기 힘든 투명성

감사는 이러한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상 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기관 내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것이다. 우리 학교 총무과 감사팀 관계자는 “감사 기구는 예산 집행 및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라며 “부정을 발견하면 이를 대내외적으로 보고함으로서 대상기관의 투명성을 제고시킨다”라고 전했다.

현행 대학 감사 체계는 대학의 투명성을 온전히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립대학의 경우 △교육부 감사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을 원칙으로 종합감사를 한다. 국정감사는 주로 언론에 보도, 제보된 내용을 중심으로 일 년에 한번 시행된다. 감사원 감사는 특정 사안이 문제 될 시에 비정기적으로 실시된다. 교육부 종합감사의 경우 감사 대상 대학이 많고 행정 인력의 부족해 종합감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우리 학교의 경우 2016년에 교육부 종합감사가 시행됐다. 이는 2008년 교육부 감사 이후 8년 만에 이뤄진 것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특정 감사 등을 고려해 종합감사계획을 수립한다”라며 “부산대학교는 종합감사의 필요성이 적어 8년 만에 종합감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학교 총무과 관계자는 “국정감사는 주로 제보와 언론보도에 의존해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못한다”라며 “감사원 감사의 경우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이뤄져 대학 전반을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전했다. 

독립화 필요해

현재 대부분의 대학이 내부 감사기구가 부재하거나 있더라도 독립적이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공립대학교 42개 중 34개교에 감사전담조직이 설치돼 있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한 면담에서 한 대학 감사 관계자는 ‘교직원이 감사를 진행하는 경우, 교수와 친분이 있거나 발령 가능성이 있는 타부서를 감사할 때는 객관적인 감사가 어렵다’고 답했다. 충남대 관계자는 “교내에 친분이 있는 지인이 많은 직원이 감사 과정에서 곤란해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상법상 회사도 자산규모별로 감사기구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점차 감사기구가 확대되는 추세”라며 “감사기구가 부재하거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감사가 수행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대학 내부에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실질적인 감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남대 관계자는 “독립조직으로 개편되면 권한과 책임이 늘어 기존보다 넓은 범위를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감사의 강화도 요구되지만 대학 내부의 자율적인 문제 예방과 해결이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 재도개선총괄과 추수진 사무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이라며 “대학에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라고 전했다.

독립적인 감사기구 마련뿐만 아니라 충분한 감사 인원이 필요하다. 우리 학교의 경우 총무과 산하의 감사팀과 산학협력단의 연구감사실이 감사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적인 인력이 부족해 모든 기관을 감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총무과의 경우 현재 3명 교직원이 학교 운영의 전반을 감사하고 있다. 우리 학교 총무과 감사팀 관계자는 “행정인력이 부족해 모든 기관을 감사하지는 못 한다”라며 “실효성 있는 기관을 선별해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른 국립대의 상황도 비슷하다. 충남대학교 관계자는 “감사 팀원은 3명이지만 감사 실무자는 1명”이라며 “학내 기관 수가 많고 각 업무가 달라 현재 인원으로는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자체감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지표를 대학 평가에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행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학교감사조직의 독립성 및 활동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 추수진 사무관은 “대학기본역량진단에 해당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고 학교내부 감사조직 현황 및 전담인력, 내부조직에 대한 감사실적 및 개선 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학 평가기관이 대학에게 내부통제 강화에 따른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감사제도, 감사활동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우수한 대학에 실질적 이득을 부여하는 것이다. 추수진 사무관은 “교육부가 감사부문의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감사 유공자에게 포상을 줄 수 있다”라며 “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감사담당자 교육 강화, 감사 가이드라인 마련 등 감독기관의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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